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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무기화' 1년, 미 대법원 판결 앞두고 글로벌 경제 '폭풍전야' - '기본+상호+품목+제재' 다중관세로 동시다발 폭격…美中 '관세전쟁' 잠복기 - 대규모 투자 등 '美 이익'과 맞바꾸기 행태, 세계질서 흔들고 동맹관계까지 … - 대법 판결, 어떻게 나와도 혼란 불가피…취소땐 '220조원 환급' vs '플랜B 가…
  • 기사등록 2026-01-14 11:30:13
  • 수정 2026-03-27 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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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4월 국가별 상호관세 발표하는 트럼프 대통령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글로벌 자유무역 체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격으로 집권 1년 만에 미증유의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문가나 의회의 검토를 거치지 않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앞세워 속전속결로 관세 정책을 밀어붙였다. 이는 국가 간 상호 이익이라는 전통적 교역 통념을 깨고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고강도 조치였다. 그는 기본관세에 국가별 상호관세를 얹고, 자동차와 철강 등 주요 품목에 별도 관세를 매기는 등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시장을 흔들었다. 특히 중국을 향한 '펜타닐 관세'나 브라질에 적용된 '정치적 관세'는 관세가 단순히 경제적 수단을 넘어 외교적 지렛대로 확장되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이 과정에서 동맹국들 또한 미국의 '거래적 접근법'에서 예외가 될 수 없었다. 한국은 상호관세 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3,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해야 했다. 이는 미국이 더 이상 동맹의 가치나 명분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히 자국 이익에 따라 국제 관계를 재정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세계 최대 시장과 군사력을 결합해 관세를 무기화한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는 전 세계 공급망 불안과 기업의 투자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낳으며 글로벌 경제를 냉·온탕으로 몰아넣었다.


이제 시선은 '워싱턴 DC 1번가'에 위치한 연방대법원으로 쏠리고 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해 관세를 부과한 행위의 합법성을 심리 중이다. 이미 1심과 2심 재판부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지적하며 상호관세를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어, 대법원에서도 이 날을 기점으로 정부 패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만약 대법원이 상호관세 무효를 확정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법적 정당성을 잃고 급격히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다.


정부가 패소할 경우 이어질 경제적 파장도 막대하다. 코스트코를 비롯해 관세 환급 소송에 나선 기업만 1,000곳이 넘으며,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밝힌 환급 예정액은 1,500억 달러에 육박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가 안보에 대한 역사상 최대 위협"이라며 사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패소에 대비해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 그리고 사실상 사문화되었던 '관세법 338조' 등 이른바 '플랜 B'를 검토하며 관세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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