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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1-08 2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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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청와대]


국민의힘은 8일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지난해 말 태국에서 아들과 함께 입국한 뒤 청와대 관저에서 대통령 내외와 거주 중이라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대통령 딸의 '아빠찬스'"라고 비판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해 말 입국 이후부터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며 "대통령의 집무와 주거, 외빈 접견 등을 위해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 미성년자도 아닌 대통령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게다가 문 대통령은 2020년 12월 말 기준 재산 내역을 신고하면서 다혜씨와 그 아들의 재산 내역에 대해 독립생계 유지를 명목으로 고지거부했다"며 "수차례 주택을 매매하며 말 그대로 독립생계가 가능한 대통령 딸은 어떤 이유로 부모님 댁에 얹혀사는지 청와대는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26번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며 국민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이 정권이지만, 정작 대통령 가족조차 얻은 해답은 '부모찬스'였던 모양이다"라며 "국민들의 고통 속에서도 '부모찬스 DNA'는 이 정권의 전유물이란 이야기가 나올 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 가족의 경호 및 거주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면서도 "대통령과 가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경호 안전상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다혜씨는 2018년 4월 남편 서모씨 명의의 서울 구기동 빌라를 증여 받았다가, 3개월 만인 2018년 7월 다시 빌라를 매도하고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이주했다.


다혜씨는 가족과 해외에 머물던 2019년 5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다가구 주택을 7억6000만여원에 매입했으며, 이후 지난해 말 귀국한 뒤 해당 주택에서는 거주하지 않고 올해 2월 약 9억원에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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