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척독 180319 #헌법31조
교육의 자주성이란 자녀의 학습권이 학부모의 선택권임을 천명한다.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할 교육을 받을 권리를 국민 각자는 국가를 위임받은 정부에 요구해야하며 아닐경우 정부를 교체해야한다.
학교와 교사는 학부모와 학생의 요청에 응해야할 책무를 안고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스마트교육학회 창립회장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전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원장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