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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1-04 21: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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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불거진 ‘고발사주’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피의자를 연이어 소환했지만 핵심 단서를 확보했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불투명하다.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재소환 가능성도 제기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 지난 2일과 3일 손 전 정책관과 김 의원을 차례로 소환해 범여권 인사를 겨냥한 고발장의 작성·전달 경위를 캐물었다. 그러나 이들이 혐의를 부인하지 못할 정도의 직접 증거는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공수처에 출석한 김 의원은 12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나와서도 조사를 받기 전과 마찬가지로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인사를 겨냥한 '손준성 보냄' 고발장 파일 등을 이번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씨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첫 관련 보도가 나오자 연루 의혹에 선을 그었으나, 조씨와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수세에 몰렸다.


조씨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김 의원은 지난해 4월3일 두 차례 통화에서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일단 만들어서 보낼게요", "자료 먼저 보내고, 고발장은 따로 보낼게요",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대검에)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돼요" 등의 발언을 했다.


공수처는 고발장 파일 전송 기록, 통화 녹취록 등을 근거로 김 의원과 손 전 정책관이 사건 당시 연결돼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출신 총선 야당 후보자의 배후에 윤 전 총장의 검찰이 있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전날 피의자 소환 조사 출석에 앞서 "고발사주라는 건 실체가 없는 것"이라더니 조사를 받고 나오면도 "녹취록을 전체적으로 다 봤다. 악마의 편집이 있다는 느낌이다. 녹취록 전체 내용이 공개되면 어떤 취지에서 그런 이야기가 오갔는지, 고발사주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인지 이해할 것"이라며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그는 '저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기억 안 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누구로부터 '손준성 보냄' 고발장을 받았는가에 대한 질문에도 "정확하게 기억 안 난다. (고발장) 제보자가 기억 안 난다"는 말로 피해갔다.


조사를 받고 나와서 말한 "악마의 편집", "허무맹랑" 등은 관점에 따라 수위 높은 발언으로 여겨질 수 있다. 따라서 이같은 김 의원의 당당함은 공수처가 그를 당황시킬만큼 핵심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 아니냐는 시선이 나온다.


김 의원 자신이 검사 출신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의 현 상황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분석이 더욱 무게감을 얻는다.


실제로 김 의원은 "(수사팀에서) 확보한 자료를 충분히 보여줬고, 저는 그 자료를 보면서 '기억은 맞다, 아니다' 정도의 이야기를 했다. 결정적인 건 없었다"고 했다. 또한 "(증거는) 일단 '손준성 보냄' 그거 하나 같다"고도 했다. 그는 "(고발장을) 누가 보냈고 누가 만든지 아직 (물증이) 안 나온 것 같다"는 말도 했다.


그는 더불어 "고발을 사주했다고 지목되고 있는 사람, (국민의힘) 당 주요 후보자가 돼 있는 그분(윤석열)과의 연관성이나, 직접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도 강조했다.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으로부터도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 의원마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재소환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가 손 전 정책관과 김 의원 모두 '손준성 보냄' 고발장 파일 전달에 제3자가 개입됐을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대질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 전 총장까지 수사가 이어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손 전 정책관과 김 의원 등에 대한 조사가 속도를 내지 못할 경우 피의자로 함께 입건된 윤 전 총장의 부인,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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