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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19 1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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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3월 16일(금)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 평의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17년 11월 28일 개정된 「고등교육법」(제19조의2 신설) 시행('18. 5. 29.)을 위한 후속조치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내용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학교의 장은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평의원회는 누락 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안 제9조의2 신설) 


또, 대학평의원회의 회의록을 10일 이내에 공개하고,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대학평의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으며,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안 제9조의3 신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 ‘안 제9조의4 신설’ 조항은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행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 및 학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18년 4월 25일까지 40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 부처 및 대학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심사 과정을 거쳐 5월 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다음은 입법예고안 전문이다.


◉ 교육부 공고 제2018-73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6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는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를 국・공・사립의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 설치・운영하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이 위임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학평의원회가 자료 제출 요구 시 학교장은 자료 제출(안 제9조의2 신설)

   - 대학평의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대학평의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대학평의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누락 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대학평의원회의 회의록 공개 의무 및 비공개 대상 명시(안 제9조의3 신설)

   - 대학평의원회의 회의록을 1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함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 시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의 공정성 저해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학평의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명시

   - 회의록을 비공개하는 경우 비공개사유 및 비공개기간을 공시하고, 비공개사유 해소 또는 비공개기간 종료 시 즉시 공개하도록 함

  다.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행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 및 학칙으로 정함(안 제9조의4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갈매로 408 교육부 14-1동 419호 국립대학정책과 

    - 전자우편 : skhwang4002@korea.kr

    - 팩스 : 044-203-6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전화 044-203-6951, 팩스 044-203-69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대통령령  제        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자료 요청) ① 대학평의원회는 법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요청받은 자료를 대학평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학평의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3(대학평의원회 회의록 공개) ① 대학평의원회가 작성・보존하는 회의록은 회의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학평의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회의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때에는 비공개사유 및 비공개기간을 공시하여야 하며, 비공개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의4(정관・학칙에의 위임)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 및 해당 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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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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