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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1-01 21: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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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의혹`으로 재소환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기 성남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정작 정 회계사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이유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핵심 인물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냈던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김씨에 대한 뇌물약속, 뇌물공여 및 횡령, 배임 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같은 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추가 기소하면서 김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를 공범으로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면서 이들 네 사람의 역할에 대해 각각 파악한 내용도 구속영장에 담았다.


특히 정 회계사의 경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빼달라는 요청을 정 회계사가 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초과이익환수 조항은 최종적으로 사업협약서에서 삭제됐고, 화천대유는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됐다.


네 사람이 공모한 일이지만 결국 핵심 내용인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는 정 회계사가 주도한 셈이라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배경에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일단 정 회계사를 공범으로 적시한 만큼, 추가 수사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공범으로 적시된 이상 혐의가 있으면 형사처벌 대상에서 빠질 순 없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지난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었던 700억원대 뇌물공여 약속 혐의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한 뇌물공여 및 횡령 5억원과 뇌물약속 700억원으로 변경했다.


또 1100억원대 배임 혐의의 경우 분양수익을 확정할 수 없다고 판단, 수천억원 상당으로 변경했다. 검찰은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씨에게 퇴직금 등의 명분으로 지급한 50억원도 개발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지급한 뇌물로 판단했지만, 이번에는 이 혐의를 영장 청구서에선 삭제하고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구속영장엔 지인들을 허위 직원으로 올려 급여를 준 횡령 혐의도 추가로 기재됐다. 김씨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했던 원유철 전 의원의 부인 등을 직원이나 고문으로 허위로 올려놓고 월급을 주는 식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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