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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0-06 20: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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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시티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방송에 출연해 자신에게 제기된 내곡동 땅 '셀프보상' 특혜 의혹과 '파이시티' 인허가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을 언급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검찰이 재판이 넘기지 않기로 했다.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유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례가 검찰 판단의 근거가 됐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오 시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보궐선거 운동 기간 방송에 출연해 내곡동 땅 셀프보상 특혜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다. 당시 오 시장에게는 서울시장을 지냈던 2009년 처가 소유의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가 토론회 등에서 이를 부인하는 발언을 하자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당시 땅 측량 현장에서 오 시장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생태탕 식당 모자가 등장해 이른바 '페라가모 구두'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오 시장은 또 파이시티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도 받고 있었다. 오 시장의 과거 재임시절이었던 2008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대지의 복합유통센터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진 사건인데, 지난 선거 당시 오 시장은 한 토론회에서 "제 임기 중 인허가한 사건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가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그는 이와 함께 극우 성향 단체의 집회에 "한번만 갔다"는 발언으로도 고발됐다.


하지만 검찰은 토론회 발언은 처벌하기 어렵다며 최종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특히 '측량 현장에 안 갔다'는 오 시장의 발언 자체가 허위라도, 이것이 처가의 토지 보상에 관여했느냐는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에서 나온 말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이 지사 판례를 근거로 삼았다. 2018년 5월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과정 중에 한 발언을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검찰과 법원의 개입을 최소화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검찰은 파이시티 관련 발언과 집회 참석 관련 발언 역시 같은 취지로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


그 외에 여야 정당 및 시민단체가 고발한 피고발인 18명도 허위사실공표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그간 검찰은 내곡동 땅과 관련해 경작인과 측량팀장, 생태탕 식당 모자, 오 시장 가족 등 관련자 20여명을 조사하고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서울시 자료 등을 분석했다. 지난 2일 오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조사를 14시간 가량 조사했고,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직전인 이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수사팀은 또 이번 사건을 두고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해 의견을 들었다고도 밝혔다.


한편 검찰은 역시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 과정에서 도쿄 아파트를 처분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혐의없음 처분했다. 박 전 장관은 남편 명의의 도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는데,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지난 2월에 처분했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자 한 시민단체가 현지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아파트가 여전히 남편 소유로 돼 있었다며 박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아파트 등기부등본 및 거래서류, 재산신고 기준일 당시의 월평균 환율에 따른 가액신고, 배우자 근무지 변동이력 및 주소변경내역 확인 등을 거친 결과 도쿄아파트의 처분, 실거주 목적, 재산신고 가액 등에 대해 허위사실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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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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