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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19 20: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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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사진=뉴시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이 거쳤던 '좌천인사' 조치를 당했다. 그는 19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됐다.


이날 법무부는 오는 23일 자로 정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본원)으로 인사 발령한다고 밝혔다. 정영학 수원고검 인권보호관이 대신 울산지검 차장검사 자리로 이동한다.


법무부의 이같은 인사조치에는 독직폭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인물이 수사지휘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 등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지난 12일 독직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인 지난해 7월29일 '채널A 사건' 수사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이 지난해 11월5일 법무부에 정식 공문을 보내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를 요청했지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 정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에 대한 진상확인을 지시했다.


다만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 법무부가 정 차장검사를 수사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는 식의 인사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26일 '채널A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은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일선의 수사지휘 직무수행이 곤란한 점을 감안했다"고 전보 이유를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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