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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19 13: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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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재판부가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가운데 조만간 고려대와 부산대가 조 전 장관의 딸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고려대 관계자는 "항소심 판결문을 확보해 학사 운영 규정에 근거한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11일에도 고려대는 정 교수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판결문을 확보, 검토한 후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려대 학사 규정에 따르면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입학취소처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고려대는 조만간 판결문을 검토하는 대로 심의위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가 열리면 조씨의 학력에도 변화가 생길수 있다.  조씨는 고려대와 부산대에서 각각 학사 학위와 석사(의학전문대학원) 학위를 취득했다.


앞서 부산대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을 토대로 오는 24일 조씨의 입시 의혹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대가 조씨의 입학을 취소할 경우, 자연스럽게 의사자격도 상실할 수 있다.


조씨가 학사학위를 취득한 고려대는 이보다 앞서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한편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업무방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은 기존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감액했으며, 추징금도 1억3800만여원에서 1061만여원으로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딸 조씨의 7개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정 교수는 조씨 입시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서울대 인턴 허위 경력 ▲KIST 인턴 허위 경력 ▲공주대 인턴 허위 경력 ▲단국대 인턴 허위 경력 ▲부산 호텔 인턴 허위 경력 등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재판부는 이것들을 전부 허위로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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