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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18 21: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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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모습.[사진=뉴시스]


국내 1호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한 녹지국제병원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1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부장판사 왕정옥)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법원은 "개설허가 공정력이 있는 이상 (제주도의)개설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했어야 한다"며 "이는 개설허가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사유가 발생한 것이다"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녹지 측은 2019년 2월과 4월 제주도가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해 개설허가를 낸 것은 위법하고, 개설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녹지 측 사업계획서와 허가 조건 자체가 처음부터 외국인에 한정됐고, 외국인의료기관 설치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어 특별법상 도지사에게 개설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고 맞서왔다.


1심은 "행정처분에 위법이 있더라도 당연무효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취소되기 전에는 누구도 그 위법을 이유로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이날 선고한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판단을 늦추기로 했다.


재판부는 "내국인 진료 제한 처분 취소 건은 이미 소송의 대상이 이미 소멸한 경우에 해당해 부적법한 소송이 되므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 소송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녹지 측이 승소하면 개설허가 처분 취소로 문을 열지 못한 병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처지에 몰린다.


제주도 관계자는 "내부 법무담당 부서 및 소송 대리인 등과 2심 판결문을 검토한 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중국 뤼디그룹이 전액 투자한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부지 2만8002㎡에 778억원을 들여 2017년 7월 연면적 1만8253㎡(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병원을 완공했다. 제주도는 2018년 12월5일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으로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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