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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12 21:42:17
  • 수정 2021-08-13 15: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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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진 및 신변보호 경찰관 폭행으로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학(오른쪽)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고 신변보호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발사한 혐의를 받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심태규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심 판사는 박 대표의 당시 행위에 대해 모두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심 판사는 "피고인을 찾아 온 직원이 법적이 아닌 방법으로 인터뷰를 시도한 점과, 인터뷰를 시도한 결과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판이 끝난 후 박 대표는 취재진이 입장을 묻자 "김정은, 김여정이 좋아하겠다"는 짧은 말을 남긴 후 현장을 벗어났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23일 서울 송파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 찾아온 SBS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신변보호 업무를 하던 경찰관이 주소를 취재진에게 알려줬다고 의심해 가스총을 3회 발사한 혐의도 있다. 이 경찰관은 신체적인 피해는 입지 않았지만, 가스총 발사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하며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때리거나 돌을 던지고 총포를 쏴선 안 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하지만 신변을 보호하는 경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행동이 정당화돼선 안된다는 게 검찰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대표는 "이 사건에 대해 저에게도 도덕적, 개인적 책임이 있는 건 사실이기에 사과드린다"면서도 "하지만 제가 조폭도 아니고 깡패도 아닌데 실형 2년씩 구형하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다.


한편 박 대표는 지난 4월25일~29일 비무장지대(DMZ) 인접 경기·강원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박 대표 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내사 진행 중 박 대표를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현재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관계발전법상 처벌 대상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해에도 경기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하는 등 관련 활동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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