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1-08-09 21:58:18
기사수정


▲ [사진=뉴시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측이 "내란선동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재판거래 중 하나"라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지난 6일 내란선동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은 이 전 의원 등 7명의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 조작 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내란재심 변호인단)은 지난 2019년 6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관련 의혹에 이 전 의원 등의 사건이 포함됐다며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재심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은 원심판결 판사가 직무 관련 죄를 범한 경우, 원심보다 더 가벼운 죄를 인정할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증거가 위조·허위·변조된 게 증명됐을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전 의원 측은 이 전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이 양 전 원장의 사법농단 의혹에 포함되는 만큼 법원행정처 문건 등을 근거로 재심 사유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내란재심 변호인단은 "양승태 대법원은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이 사건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흔히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 하지만 2012년 겨울의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정부가 탄생하지 않았다면 내란음모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 사건의 유죄판결과 9년이라는 중형 선고도 없었을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전 의원 측이 주장한 재심 사유가 재심 개시를 결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본격적인 재심 본안 사건의 심리인 재심심판절차에 들어가기 전 재심개시절차에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앞서 국정원은 2013년 이 전 의원 주도의 지하혁명 조직(RO)이 대한민국 체제전복을 목적으로 '남한 공산주의 혁명'을 도모했다며 내란음모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2014년 1심은 이 전 의원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인정하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5년 이 판결을 확정해 이 전 의원은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 사건으로 통합진보당은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 결정에 따라 강제해산됐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whytimes.kr/news/view.php?idx=923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기구독
교육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