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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5-18 17: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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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 18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첫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조만간 조 교육감 소환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부터 서울시교육청 9층과 10층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사와 수사관 등 30명가량 투입돼 교육감실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공수처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촉발된 조 교육감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에 지난달 28일 '2021년 공제1호'를 부여하고 사건 기록 검토를 진행해왔다.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 유죄 판결로 당연 퇴직한 교사를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채용된 교사 5명 중 4명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으로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선거자금 모금 활동 등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2012년 벌금 250만원 형을 확정받았다.


남은 1명은 2002년 대선 때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부정적 게시물을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2003년 10월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사면복권됐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처음부터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 추진을 지시했고 이에 반대한 부교육감과 국·과장을 결재 등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판단했다. 또 자신의 비서실장 A씨에게 특별채용 업무를 맡기고 심사위원들에게 위 5명의 채용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노출해 결국 이들이 채용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조 교육감은 이들에 대한 특별채용이 공개경쟁 전형을 통해 진행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며 실무자들의 업무 배제는 협의를 통해 결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원자들에 대한 심사도 공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또 이 특별채용이 '교육계의 과거사 청산'과 화합을 위한 노력 중의 하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공수처는 일련의 채용 과정에서 조 교육감의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조 교육감 소환조사에도 나설 전망이다.


조 교육감은 자신에 대한 의혹에 적극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데다가 이날 압수수색이 개시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거듭 밝힌 만큼 소환조사에 협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교육감 소환 일정에 관해 묻자 "날짜를 조율 중일 거다"라고 말했다.


김 처장의 발언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구체적) 일정은 조율라지 않고 있다고 한다. 소환 조율 중이라는 말은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고 정리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조희연 교육감을 소환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외부 일정이 있어 압수수색을 참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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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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