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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11 09: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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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기일을 잡았다. 양측은 징계위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공방을 펼쳤는데 징계위 절차 종료 시까지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오전 10시35분께 윤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를 시작해 오후 7시59까지 심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증인 채택까지만 이뤄지고 오는 15일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


징계위에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참여했고, 외부위원으로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 추 장관의 부재로 징계위원장직은 정 교수가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의 경우 이번 징계위 직전 차관에 기용돼 징계위 맞춤형 인사로 평가된다. 심 국장은 추 장관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되고, 신 부장도 추 장관 재임 때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정 교수와 안 교수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다.


이와 관련 윤 총장 측은 전날 회의에서 위원회 구성부터 문제 삼았다. 징계위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 측은 먼저 법무부가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기피신청할 기회를 잃었다며 기일연기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참여 위원 5명 가운데 4명에 대해 불공정 우려를 제기하며 기피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윤 총장 측은 이 과정에서 심 국장이 기피신청 의결절차에 참여한 뒤, 회피한 것은 위법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제척 사유가 있는 법무부장관이 기일을 지정하고 소집한 것은 부적법하다는 주장 역시 반복했다고 한다.


반면 징계위는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충분한 심의기일 지정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8명을 모두 채택한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뤄졌다는 것이다.


심 국장이 기피신청 의결절차에 참여한 뒤 회피한 것 역시도 관련 판례에 따르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게 징계위의 설명이다. 나아가 위원 대부분에 대해 기피신청을 한 것이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기피신청 기각에 정당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윤 총장을 겨냥했다.


절차적 공정성을 두고 양측의 공방은 향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징계위가 윤 총장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줬다며 징계를 의결하고, 윤 총장 측이 이에 불복해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총장은 이미 징계위 구성 단계에서 법무부장관의 영향을 줄여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서울고검에 배당된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사건 수사가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해당 사건은 감찰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도 수사하게 되는데, 수사가 징계위 의결 전 속도를 낼 경우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尹·징계위, 기피 절차두고 장외공방…"부적법" vs "적법"]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가 10일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가운데, 징계 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 과정을 두고 윤 총장 변호인단과 징계위가 뚜렷한 이견을 표출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오후 8시20분께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취재진과 만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위원 기피 결정과 관련해 "기피 사유가 있어 스스로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피 결정 전 먼저 회피 의사를 표시해서 이후 이뤄진 절차에서 나가는 것이 타당했다고 보인다. 절차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회피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심의의 기피신청 의결에 대한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에 제한 규정을 잠탈한(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진술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이날 징계위에 참여한 5인 중 4인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징계위는 3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고, 심 국장은 스스로 회피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이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하기 전에 회피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징계위의 입장은 다르다.


징계위는 이날 회의 종료 후 "징계위원에 대한 수 개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신청을 당한 징계위원은 자신에 대한 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며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한 후 회피하더라도 판결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을 겨냥해 "판결들에 따르면 징계위원 전원 또는 대부분에 대해 기피신청을 해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거나, 징계위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기피신청이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징계위는 "속행(다음) 기일에서는 채택된 증인 심문, 특별변호인 최종의견 진술, 위원회 토론 및 의견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며 "위원회는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충분한 심의기일 지정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자신들이 법리적으로 주장했던 것들이 징계위에서 대체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 변호사는 "제척사유 해당하는 사람인 법무부장관이 기일을 지정하고 소집하는 건 부적법하다고 봤고 이의를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선 기록을 꼭 남겨달라 말했다"고 전했다.


징계위가 오는 15일 재차 심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증인도 8명 채택한 데다, 오전에 기피에 관한 토론도 진행해 징계위에선 오늘 다 논의를 끝낼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8명 중 성명불상의 감찰관계자를 제외한 7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위원회 직원으로 심 국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이에 따라 15일 진행될 추가 심의기일엔 이 8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중점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 변호사는 "전체적으로 증인신문이나 그간 이뤄진 심의에 따라서 최종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그다음에 위원들이 징계수위나 여부 결정하는 심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이어 "규정상 (증인을)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절차는 없지만, 이런 중요한 절차에서 안 온다고 하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며 "자기들이 떳떳하다고 하면 안 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추 장관을 대리해 위원장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사를 빠져나가며 "절차를 잘 보장해서 방어권 지장이 없도록 심의하고,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일로 오래 끌면 안 되니까 신속한 심의를 같이 추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 국장을 증인채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물어볼 게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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