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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10 12: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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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10.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심의에 돌입했다. 징계위는 한 시간 가량 회의를 진행한 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했고, 오후 재개된다.


윤 총장 측은 우선 징계 위원들을 확인하고 기피신청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기피신청 수용 여부는 아직 결론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된 징계 혐의도 여럿이고 증인신청 문제도 있어 당일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다.


검사 징계위는 10일 오전 10시35분께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시작해 오전 11시40분께 정회했다.


위원들은 점심식사를 하고 회의는 오후 2시부터 다시 열린다. 위원들과 징계위 참석자들은 각 대기 장소에서 법무부가 준비한 도시락을 제공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들어가 징계 위원 명단을 확인했다. 징계 위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추 장관의 경우 징계 청구인이라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도 징계 위원이다. 이 밖에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외부위원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명의 외부위원 참석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이들 중 일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낸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결론은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오후 회의에서 기피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들과 징계위원들은 심의 시작 30분 전부터 청사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오전 9시52분께 도착한 윤 총장 측 증인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은 '징계위에서 판사사찰 의혹 문건 압수수색 과정의 부당성을 얘기할 예정인지' 등 질문에 침묵을 유지한 채 회의장으로 들어갔다. 이어 박영진 전 대검 형사1과장도 '채널A 사건 수사 방해가 있었다고 느꼈는지' 등 질문을 받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이들은 윤 총장 측이 1차로 신청한 증인이다. 1차 증인에 포함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취재진을 피해 먼저 대기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2차로 신청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이 출석하는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어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는 오전 10시18분께 청사에 도착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총장에 대한 징계가 위법·부당하다는 점에 대해 최선을 다해 말씀을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정된 회의 시각을 다소 넘겨 신 부장과 정 교수 등 외부위원 2명도 도착했다. 당연직 위원인 이 차관은 아침 일찍 청사에 도착해 있었다고 한다. 이 밖에 심 국장도 법무부 사무실에서 곧장 회의장으로 향한 것으로 보인다.


징계혐의자인 윤 총장은 이날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직접 참석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윤 총장 측은 이날 오전 징계위에는 특별변호인만 참석해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다.


징계위는 심의 과정에서 추 장관이 제기한 윤 총장의 비위 의혹을 살펴볼 예정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언급한 윤 총장의 비위 행위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언론과 감찰 관련 정보거래 ▲대면조사 협조 위반 ▲검찰총장의 정치중립 위반 등이다.


이에 앞서 징계위는 위원들에 대한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과 증인신청을 먼저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측은 이용구 차관 등 일부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예고한 상태고, 추가 기피신청을 낼 가능성이 있다. 기피신청이 있을 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아울러 징계위서 논의를 거쳐 증인신문을 채택할 수도 있다. 다만, 출석한 증인 외 증인신문이 필요한 대상자가 있다면 소환장을 보내는 등의 절차로 인해 재차 기일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이날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판부 판사사찰 의혹' 등 윤 총장의 징계 혐의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데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윤 총장 측의 요구도 숙고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 추 장관은 심의에 참석하지 못한다. 제척 사유가 없더라도 장관은 통상 징계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이용구 차관과 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과 외부위원 3명 등 총 6명의 징계위원이 심의에 참여할 것으로 관측됐다. 윤 총장 측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기피대상을 제외한 상태로 심의가 진행된다. 다만 심의 가능 인원이 4명 이상이어야 회의가 가능하다.


징계위는 사건 심의를 마치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되며,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을 경우 윤 총장의 직무는 정지될 수 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징계위 공정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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