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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08 22: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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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이틀 앞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사진=뉴시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한 대검찰청의 결정을 공개 비판하자, 대검이 즉각 반격에 나섰다.


대검은 윤 총장이 사건 배당에 일절 개입하지 않았으며, 감찰부에서 진행하던 수사는 재배당이 불가피한 만큼 법무부가 특임 검사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8일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법무부의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법무부의 입장이 나온 지 약 2시간20분 만이다.


대검은 윤 총장이 사건 배당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법무부 지적에 대해 "윤 총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감찰 개시부터 아무런 보고를 받은 바 없고, 직무복귀 직후 회피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어떠한 보고도 받은 적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 사건은 검찰총장에게 제기된 비위 의혹과 관련된 사건으로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특임검사가 처리케 함이 상당해 사전에 법무부 측에 그러한 의사를 전달했다"며 "법무부가 소극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불가피하게 서울고검으로 사건을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관할 사건을 서울고검에 넘겼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 관련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통화내역 제공과 관련된 통신비밀 보호법위반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되는 등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대검은 감찰부와 협의가 없었다는 지적에 "검찰청법 7조의 2에 따른 직무이전, 승계 지시로서 감찰부장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맞섰다.


대검은 또 "인권정책관실 조사는 대검 감찰부의 수사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진정서가 접수돼 관련 지침에 따라 조사한 것일 뿐, 감찰부의 수사에 개입한 것이 아니다"며 "적법절차 위반 사실이 확인됐고, 관련자 통화 내역이 삭제되는 등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어 수사참고자료로 송부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감찰부의 수사 착수 등 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 등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돼 관련 사건의 재배당은 불가피하다"며 "특히 감찰3과장 및 연구관은 스스로 더 이상 수사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고, 법무부가 수사의뢰한 사건도 상당기간이 경과해 더 이상 배당을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지금이라도 법무부에서 이 사건의 중대성 및 공정한 처리 필요성을 고려해 대검의 특임검사 임명 요청을 승인해주면 이에 따르겠다"고 했다.


대검은 이날 오전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가 수사의뢰한 윤 총장 '판사 사찰 의혹' 사건과 대검 감찰부에서 수사 중인 관련 사건을 서울고검으로 배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의 직무복귀 이후 (대검) 감찰부의 수사가 중단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향후 대검의 조치 관련 상세한 경위를 보고받은 후, 이 사건의 중요성,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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