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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재판 못받을 상황 아냐"…연기 신청 기각 - 17일 재판 중에 쓰러져 병원 이송돼 - '건강상 이유, 재판 참석 힘들다' 의견 - 법원서 기각…"기일변경 필요성 적어"
  • 기사등록 2020-09-23 16:27:16
  • 수정 2020-09-24 13: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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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관련 공판 중 몸이 아프다는 호소를 하다 법정에서 쓰러져 119 구급대 차량으로 이송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재판 중에 몸이 아프다는 호소 끝에 결국 법정에서 쓰러졌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당분간 공판에 나오기 쉽지 않다"며 재판 연기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이날 정 교수 측 변호인의 공판기일변경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정 교수가 현재 재판을 받지 못할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향후 실시될 공판 절차와 공판기일을 고려할 때 변론준비를 위한 기일변경 필요성도 적다"고 불허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오후 2시 속행 공판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다음달 검찰과 변호인의 서증조사가 진행된 뒤 피고인신문 없이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다. 이르면 오는 11월 선고가 예상된다.


앞서  정교수 측 변호인은 전날 재판부에 공판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건강상 이유로 당장은 재판에 참석하기 힘드니, 기일을 변경해주면 당분간은 치료에 집중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지난 17일 열린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지켜보던 중 변호인을 통해 아침부터 몸이 좋지 않았댜고 알렸고, 대기석에서 쉬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잠시 휴정 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치료를 위해 퇴정을 허용했지만, 나가려던 정 교수는 '쿵' 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러졌다. 이후 정 교수는 당일 오전 11시25분께 들것에 몸을 누인 채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당시 정 교수는 탈진 증세를 호소했지만, 의식을 잃지는 않았다. 정 교수는 뇌신경계 문제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고 안정을 취했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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