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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중앙지검 간부 'KBS오보' 관여 밝혀야 檢 출석" - 한동훈 검사장 "내부음해로 KBS오보 의심…수사 받겠나" - "수사팀 무관하다는 설명듣고 출석하겠다"
  • 기사등록 2020-07-30 16: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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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검사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있던 지난 1월10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직 변경 관련 신고를 위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시스]


'검·언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담당 부장검사에게 일방적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측이 'KBS 오보'에 서울중앙지검 간부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해명하기 전까지는 검찰 소환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검사장 측 변호사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이같은 이유로 전날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 검사장 측은 "중앙지검 핵심 간부가 한 검사장을 허위로 음해하는 KBS 오보에 직접 관여했고, 수사팀 수사자료를 본 것으로 내외에서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수사팀이 이와 무관하다는 최소한의 합리적인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 후 출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KBS는 지난 18일 뉴스9에서 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간 녹취록에서 공모관계가 드러났다는 취지로 보도했으나, 하루 만에 사실상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일부 언론은 이 과정에서 검찰 관계자가 개입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 검사장 측은 "수사팀이 허위 음해 공작에 관련돼 있다면, 그 수사팀으로부터 수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인 요구"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전날 한 검사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한 검사장은 출석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소환조사를 통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을 임의제출 받으려 했으나, 조사가 무산되자 유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다.


그런데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정진웅 부장검사 사이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한 검사장은 변호사에게 전화하기 위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정 부장검사가 몸을 날려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정 부장검사의 행위가 독직폭행에 해당한다며, 서울고검에 고소장 및 감찰요청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반면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정보 삭제가 의심돼 압수하려는 과정에서 거부 행위를 제지하려다 실랑이가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일방적 폭행은 없었고, 한 검사장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부장검사는 전날 충돌로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이날은 정상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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