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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육박전 사태' 전말…"몸 날려, 올라타, 얼굴 압박" - 검·언유착 수사팀, 한동훈 압수수색 과정 충돌 - "거짓주장 마라" vs "사실관계 왜곡" 서로비판
  • 기사등록 2020-07-29 21: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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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현직 검사장과 부장검사가 압수수색 집행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담당 검사와 피의자 사이 벌어진 일이라지만, 검찰 조직 구성원 간 전례를 찾기 어려운 충돌이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아울러 당사자인 현직 검사장과 부장검사는 서로 피해를 입었다며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어 논란은 지속할 전망이다.


29일 취재를 종합하면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의 한동훈 검사장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유심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현장에는 수사팀 관계자 10여명이 파견됐고, 이 중에는 정진웅 형사1부 부장검사도 있었다. 정 부장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소리 내 읽으면서 절차가 시작됐다.


한 검사장은 수사팀에 휴대전화 유심을 건네기에 앞서, 자신의 변호인이 참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변호인과 통화하겠다고 했고, 수사 책임자인 정 부장검사의 허락을 받은 뒤 한 검사장은 본인의 휴대전화를 손에 쥐었다.


당시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과 정 부장검사는 탁자를 사이에 두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고 한다.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만지기 시작했고, 정 부장검사는 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듯하다.


그러다 갑작스럽게 충돌이 발생했다. 충돌 경위를 떠나 한 검사장과 정 부장검사 사이 신체적 접촉 또는 몸싸움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충돌 경위에 대한 양쪽 설명은 차이가 있다.


먼저 한 검사장 측은 갑자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고있는데 정 부장검사가 갑자기 탁자 너머로 몸을 날려 팔과 어깨를 움켜쥐었고, 급기야 몸 위로 올라타고 얼굴을 누르기도 했다고 한다.


변호인과 통화를 허락받은 상태에서 전화를 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푼 것뿐인데 갑자기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다. 한 검사장 측은 정 부장검사 행위가 독직폭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독직폭행이란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폭행 등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반면 검찰 설명에 따르면 당시 수사팀은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정보를 삭제 또는 초기화하려는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했다. 정 부장검사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려고 행동에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한 검사장이 적극적으로 회피하는 등 물리력을 동원해 방해했고 충돌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 부장검사가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 수사팀은 독직폭행 소지가 없고, 오히려 한 검사장이 영장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사실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측 설명이 다른 부분은 또 있다. 정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현장에서 먼저 벗어났다고 한다. 압수수색이 마무리되기 전이다.


한 검사장 측은 자신을 폭행한 정 부장검사에게 진작부터 압수수색과 수사에서 빠지라고 요구했는데 이를 거절 당했고, 변호인이 도착해 항의하고 난 뒤에야 정 부장검사가 '빠지겠다'며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 부장검사가 병원을 찾아야 할 정도의 부상을 입었고, 자신을 대체할 다른 검사를 기다렸다가 현장에서 빠져나갔다고 해명했다. 정 부장검사는 현재 병원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교롭게도 각자 주장에 대한 반응은 유사하다. 한 검사장 측은 "중앙지검의 입장은 거짓 주장이다. 뻔한 내용에 대해 거짓 주장을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수사팀 역시 "한 검사장 측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 조직 선후배 사이 충돌에 대해 공개적으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 검사장은 사법연수원 27기, 정 부장검사는 사법연수원 29기다.


검사징계법 2조3항에서는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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