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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수사심의위 "한동훈 수사중단" 권고…변수 등장 - '검·언유착' 사건 6시간 반 심의해 - 채널A 前기자, 계속수사·기소 권고 - 한동훈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려"
  • 기사등록 2020-07-25 1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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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시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검·언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했다. 한 검사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감사를 표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는 이날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논의한 결과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 하라고 의결했다.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심의위 결과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현안위원 10명이 수사 중단, 11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다. 이 전 기자와 관련해서는 현안위원 12명이 수사 계속, 9명이 공소제기에 투표했다.


한 검사장은 심의위 결과가 나온 직후 변호인을 통해 "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 측 장경식 변호사는 "한 검사장 측이 절박하게 사활을 걸고 '자신은 공모할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들었다"며 "수사팀이 아직 확실한 증거를 못 찾은 것이 (심의위 결정의) 이유가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


다만 "사실 검언유착은 한 검사장이 중요한데 이 기자만 수사 및 기소가 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수사팀에서 결정하겠지만 아마 수사를 강행하지 않을까 싶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수사심의위는 오후 2시부터 시작돼 약 6시간30분만인 오후 8시30분께 종료됐다.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온 이 전 기자와 이 전 대표, 그리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회의실로 향한 한 검사장은 심의위가 끝난 뒤 모두 취재진을 피해 대검을 나섰다. 현안위원들도 심의위 종료 후 모두 취재진을 피해 대검을 나섰다.


이날 논의는 위원장 외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수사심의위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을 계속 수사해야 하는지, 재판에 넘겨야 하는지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 수사팀과 사건관계인들은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냈으며, 현안위원들을 상대로 의견진술도 했다. 진술은 수사팀, 이 전 대표, 이 전 기자, 한 검사장 순으로 진행됐다.


수사팀은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에 대한 수사가 더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수사 계속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이 전 기자 측은 부산에서 한 검사장을 만나 대화를 나눈 취지,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사유, MBC의 몰래카메라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 등과 관련한 질문을 받아 설명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자신이 이 전 기자와 공모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현안위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추측된다.


아울러 이 사건을 보도한 MBC가 '제보자X' 지모씨와 협력해 자신들을 상대로 공작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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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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