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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2-24 16:41:31
  • 수정 2019-12-26 12: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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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구속영장 청구 보도자료 [사진=Why Times]


검찰이 드디어 23일 조국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틈을 타서 전격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는 반박 성명을 내며 검찰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런 청와대의 행동에 대해 검찰과 법조계에선 법원의 영장심사 전 청와대가 반박 성명을 낸 것은 사실상 법원에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며 압박을 가하는 행태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의 골이 한층 더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당시 민정 수석은 수사권이 없어 유재수 본인 동의 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며 조 전 장관이 중대한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싸준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며 '적법성'을 미리 단정한 것이다. 그는 이어 ''청와대가 이런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에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 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고 덧붙였다.


지금 청와대 내부에서는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 영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틈을 이용했다며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영장심사를 앞두고 조국 전 장관을 청와대가 나서서 두둔하는 듯한 반박을 낸 것은 법원에게 사실상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청와대의 판단을 유도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영장청구를 하자마자 청와대가 반박 성명을 내고 조 전 장관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법원을 압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노골적인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가재는 게편인가?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검찰에 밉보인 개인을 파괴하겠다는 사실상 보복적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청와대를 거들었다.


정말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에서 존재해선 안될 정권이고 하루빨리 청산되어야 할 정당이다.


국가의 안보가 백척간두에 서 있는데 대통령은 친중사대 외교로 미국과 자유세계의 비난을 한몸으로 받고 있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겠다면서 한반도를 위기에 몰아넣고 있는 북한에 미국의 의사와 반하는 중러의 대북제재 완화를 함께 논의하고 있다.


거기에 국회는 문희상이라는 국개 수장이 선거법을 상정하여 국민 독재화를 위한 작업에 올인하고 있다.


그리고 청와대는 비리의 원천인 조국을 구해내기 위해 법원을 겁박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는 마지막 발악도 도를 넘었다.
국민이 그래서 나서야 할 이유다.


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송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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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영 객원 논설위원 송재영 객원 논설위원의 다른 기사 보기
  • 전,한국검경신문사 보도본부장 겸 논설위원장
    전,새한신문(현,새한일보사 )부사장
    전,소셜네트웍기자협회 고문
    현,국제언론인클럽,사단법인 한국언론사협회 논설위원 등재
    고정칼럼:송재영의 우이독경
    전,4대개혁추진국민운동 본부장
    전,국민행복당 중앙당 초대사무총장.
    현,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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