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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0-29 20: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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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KBS 홍보영상 캡쳐]


법원이 KBS판 적폐청산위원회인 진실과 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의 조사 활동 결과에 근거해 기자 등 직원 17명에 대해 내린 징계에 대해 ‘절차상 실체상 위법’이 있다며 징계대상자들이 신청한 징계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10월 29일, KBS 기자 등 17명의 직원들이 낸 징계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 판결문에서, “진미위가 KBS 직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것은, 인사 규정상 징계요구 권한이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절차상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 KBS 보도국장에 대해 해임 등 모두 17명에 대한 정직과 감봉, 주의 촉구 등의 조치에 대한 효력이 모두 정지됐다.


또한 이번 판결은 진미위가 징계요구권한이 없는 기구라는 것과 진미위 운영규정 중 ‘사장에게 징계 권고나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본안 소송에서도 적지 않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KBS는 지난 2018년 6월 이사회에서 야당 측 이사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측 이사들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진실과 미래위원회’를 만든 뒤, 과거 사장 시절에 일했던 기자와 PD 등을 마구잡이식으로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KBS공영노동조합이 제기한 진미위 활동 중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려 약 6개월 동안 활동이 중지된 바 있다. 


이후 징계 대상자들이 직접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징계 절차 중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오늘 ‘인용’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번 판결로 사측의 조사와 징계가 법적인 타당성이 없는 ‘보복성’인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사측은 더 이상 소송 전을 끌면서 직원들을 괴롭히려 하지 말고 당장 직원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라.


공영방송에 ‘이상한 기구’를 만들어 직원들이 과거에 보도했던 내용 등을 조사해서 보복하려고 했던 것은 일찍이 언론사상 본적이 없는 ‘파시즘적’인 행태였다.


우리는 사측의 이런 보복행위가 반드시 법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 이제 그 심판의 첫 과정을 지났을 뿐이다.


앞으로 진미위 활동과 관련한 민형사상 소송도 진행해 나갈 것이다. 사측과 ‘진미위 위원’들, 그리고 ‘진미위 추진단’의 모든 행적들도 심판 받을 것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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