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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靑독대 요청 안했다"…유시민 주장 반박 - 유시민, JTBC서 '靑독대 요청' 주장해 - "내사 두달후 대통령에 설명하려 해" - 검찰 "전혀 사실이 아냐" 문자 해명
  • 기사등록 2019-10-02 22: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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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조국(54) 법무부 장관 지명 전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청와대에 조 장관 내사를 보고한 뒤 독대를 요청했다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주장에 대해 검찰이 전면 반박했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유 이사장은 전날 JTBC 뉴스룸에서 진행된 토론을 통해 이같은 주장을 했다.


유 이사장은 조 장관 관련 의혹을 두고 "너무 간단한 사건이다. 근데 검찰이 내사 단계 포함해 두 달 이상 했다. 이미 7월 말부터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조 장관을 지명한 게 8월9일이다. 지명 전 윤 총장이 이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냈다"면서 "대통령을 직접 독대해 설명해보려고 노력했는데, 독대는 안 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은 행정부다. 지휘계통이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으로 올라간다"며 "박상기 (전) 장관에게 보고한 뒤 대통령에게 보고해달라 요청하고 필요하면 직접 만나 설명하겠다고 해서 올라가야 하는데, 다 제치고 다른 라인을 통해서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명하니 주저앉혀야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국회 청문 절차가 끝나길 기다리지 않고 8월 말 바로 20군데 시작해 그동안 70곳을 압수수색 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2일 오후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에도 독대 요청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한 대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공직자가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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