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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9-30 19:19:47
  • 수정 2019-09-30 20: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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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인 이언주 의원과 백승재 변호사 등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지난 28일에 개최된 `제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주도한 단체 및 집회에 참석한 전·현직 국회의원과 참가자들, 문재인 대통령 등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및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하기 위해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인 이언주 의원은 30일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했다.


이 의원과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인 백승재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문재인 대통령과 지난 28일 '검찰개혁 촛불집회'에 참석한 정치인 등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한다고 30일 밝혔다.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인 백승재 변호사는 “지난주 토요일, 촛불집회가 서초 중앙지검 앞에서 열렸다”면서 "지난 집회는 조 장관 수사를 포함해 검찰이 진행하는 수사 전반을 중단하라는 취지였으며, 집회에 참석해 위세를 드러내며 검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백 변호사는 이어 “그 방해의 시작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문 대통령이 27일 미국 순방을 갔다 오고 나서 ‘검찰 개혁이 중요한 것이니 더 이상 수사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의 공무집행방해라는 것이다.


백 변호사는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폭동'을 선동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집회 참여를 독려한 문 대통령과 여당 대표, 여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역시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했다. 아울러 지난 26일 '검찰개혁 메시지'를 발표한 문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선동죄로도 고발했다.


이날 중앙지검 종합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공동대표 이언주 의원은 "국가기관이 법에 의해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나라가 될 수 있다"며 "과거 나치의 친위대들이 그런 역할을 했고, 중국은 문화대혁명 홍위병 사례가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지금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사실 검찰 개혁이 아닌 검찰 개악”이라며 “이것은 조국이라는 사람을 장관으로 머무르게 해서 방탄 장관을 만들어서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는 것이야말로 검찰 개혁의 시작"이라며 "권력을 실제로 잡고 있는 수많은 세력이 친위부대를 동원해서 국헌을 문란시키고 있는데, 검찰이 최일선에 서 있다는 걸 명심하고 국민을 위해 검찰이 수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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