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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집 압수수색 때 검찰에 전화…"가장으로서 부탁", 검찰수사 개입 논란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지적에…조국, 인정 - "아내 상태 안 좋으니 차분히 해 달라 부탁" - 당시 상황 설명…"돌이켜보니 후회·죄송하다"
  • 기사등록 2019-09-26 18:25:45
  • 수정 2019-09-26 18: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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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대정부질문 `정치에 관한 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생각에 잠겨 있다. 【서울=뉴시스】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찰 측에 "처가 상태가 안 좋으니 차분히 해 달라"며 연락한 것을 인정했다. 조 장관은 "가장으로서 그 정도 부탁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경위를 밝혔다.


조 장관은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용주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23일 조 장관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압수수색은 11시간에 걸쳐 진행됐고, 검찰은 사모펀드 및 자녀의 입시 의혹 등과 관련된 각종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주 의원은 "압수수색 팀장에게 장관이 전화 통화한 사실이 있는가"라고 물었고, 조 장관은 "있다"라고 답했다. 이에 주 의원이 "왜 통화했는가"라고 묻자, 조 장관은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왔다. 그래서 (아내의) 상태가 안 좋으니까 차분히 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이 "조 장관은 가족에 대한 수사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거짓말한 것"이라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아니다. 압수수색에 대해 어떠한 방해를 하거나 지시한 게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주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통화해) 얘기한 자체가 엄청난 압력이고 협박"이라며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생각한다.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조 장관도 "동의하기 매우 힘들다"며 "수사에 대해 청탁하거나 부탁하지 않았다"고 대응했다.


조 장관은 이 의원 질의 순서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출근했는데, 처로부터 '바깥에 수사관들이 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놀란 상태에서 연락이 왔다"며 "협조해야 한다고 했고, 그 뒤에 다시 전화가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제 처가 당시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고, 119를 불러야 할 것처럼 말도 제대로 못 하는 상태였다"며 "너무 걱정되고, 제가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처가 누군가를 바꿔줬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되 (처의) 건강을 챙겨 달라'고 말한 뒤 끊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그 과정이 어느 정도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 하는가"라고 묻자, 조 장관은 "가장으로서 그 정도 부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돌이켜보니 제 처의 상태가 매우 나빴지만, (전화를) 끊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된다. 후회한다"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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