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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6-08 19: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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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글은 2007년6월3일 필자가 <조갑제닷컴>에 게재했던 ‘6.15 선언’에 관한 글이다. 문제의 ‘6.15 선언’ 발표 19주년이 되는 금년 6월에도 대한민국은 이 문건을 놓고 극심한 국론분열의 진통을 겪고 있는 중이다. 뜻 있는 독자들이 ‘6.15 선언’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재록(再錄)한다. (李東馥)


▲ 지난 2000년 6월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사이에 6.15공동선언이 발표됐다. [사진: Why Times DB]


  대한민국 국민에게 6월은 특별한 달이다. 6월은 ‘호국(護國)’의 달이고, ‘현충(顯忠)’의 달이며 ‘보훈(報勳)’의 달이다. 그 이유는 6월이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김일성(金日成)이 이끄는 북한이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을 목적으로 전면적인 기습 남침을 감행하여 동족상잔(同族相殘)의 6.25 전쟁을 일으킨 달이기 때문이다. 


6월6일은 대한민국의 ’현충일(顯忠日)‘이다. 이날을 ’현충일‘로 정한 것은 6.25 전쟁이 일어난 달인 6월 중의 한 날을 택하여 6.25 전쟁을 기억하고 그 바탕 위에서 다시는 6.25 전쟁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 않도록 유비무환(有備無患)의 대비를 하겠다는 국민적 의지를 다짐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어처구니없는 이변(異變)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대한민국에서 6월은 더 이상 ‘호국’과 ‘현충’과 ‘보훈’의 달이 아니다. 그 대신 6월은 이른바 ‘우리 민족끼리’ 또는 ‘민족공조’라는 기만적 구호를 앞세운 남북의 좌익 세력들이 한 통속으로 ‘야합(野合)’하여 대한민국을 해체(解體)하는 공작을 음모(陰謀)하는 달로 둔갑(遁甲)하고 있다. 6월이 와도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아, 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온 날을....”이라는 ‘6.25의 노래’를 듣기 어렵게 되어 있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는 ‘전우가(戰友歌)도 마찬가지의 운명이다. 


이 노래가 북한을 자극할 것을 염려하는 대한민국의 ‘친북ㆍ연공’ 정권이 사실상 이 노래들을 부르는 것을 통제하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그 대신 정체불명의 ‘한반도기(韓半島旗)’가 휘날리고 있고 북한의 핵 개발을 규탄하는 시위를 단속하는 경찰관들이 태극기를 땅에다 내 던질 뿐 아니라 구둣발로 짓밟는 일이 발생해도 뉴스가 되지 않는 비정상적 상황이 다반사(茶飯事)가 되고 있다. 학교에서 ‘전교조’ 소속 교사들로부터 왜곡된 현대사(現代史)를 그릇되게 배운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6.25 전쟁은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고 “대한민국의 ‘주적(主敵)’은 북한군이 아니라 미군”이라는 생각을 거침없이 피력하는 세상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전교조’ 교사들의 인솔 아래 6.25 전쟁 때 공산 빨치산들의 ‘전적지(戰迹地)’를 성지(聖地) 순례하고 있는가 하면 많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미국이 북한의 안전을 위협하는 데 대한 정당방위”라고 생각할 뿐 아니라 “‘민족’의 입장에서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어처구니없게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의 소실(消失)을 초래하고 있는 이 같은 변화의 주범(主犯)은 이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김대중(金大中) 씨, 종범(從犯)은 노무현(盧武鉉) 씨다. 


2000년 6월 물경(勿驚) 4억5천만 달러 + 알파라는 거액의 ‘검은 돈’을 김정일(金正日)에게 뇌물로 가져다 바치고 이를 대가로 하여 평양방문을 성사시킨 김대중 씨는 그곳에서 김정일과의 회담을 통해 ‘6.15 남북공동선언’이라는 반민족적인 사기문건(詐欺文件)을 탄생시켰다. 그 뒤 그와 그를 계승한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6월을 ‘우리 민족끼리’와 ‘민족공조’의 달로 변질시켜 놓았다. 


‘호국’과 ‘현충’과 ‘보훈’은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추방되었다. 이제 6월은 남의 ‘친북ㆍ연공’ 세력이 북의 김정일 독재정권과 ‘야합(野合)’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6.25’의 교훈(敎訓) 대신 ‘6.15’의 환상(幻想)을 심어주는 공작(工作)의 달이 되었다. 이들은 이 공작을 통하여 대한민국이라는 ‘천국(天國)’을 북한이라는 ‘지옥(地獄)’에 팔아넘기는 음모(陰謀)에 몰두(沒頭)하고 있다. 


‘6.15 남북공동선언’이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변화를 초래했는가에 관해서는 이 문제에 관한 북한의 주장을 들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6.15 선언’ 이후 남조선 사회의 역량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남조선 사회의 역량관계 변화’는 “이제 남조선에서는 반공ㆍ보수 세력이 밀려나고 친북ㆍ연공 세력이 권력을 차지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


《386세대》들이 사회의 중추는 물론 《청와대》에까지 진출하는 등 지난 시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으며,” 그 결과로, “지금 남조선에서는 역대 파쇼 당국이 북한과 연결시켜 꾸몄던 각종 ‘사건’들이 탄압사건으로 재규명되고 오히려 지난 시기 탄압사건을 조작했던 교형리들을 처벌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년 6월은 문제의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 7주년을 맞이하는 달이다. 이 6월에 남의 노무현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친북ㆍ연공’ 세력은 이미 그들과의 ‘찰 떡 궁합(宮合)’이 확인된 북의 김정일 정권과 합세(合勢)하여 문제의 ‘6.15 선언’ 7주년을 ‘기념’하고 ‘자축’하는 ‘그들만의 굿판’을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들의 목적은 남의 노무현 대통령과 북의 독재자 김정일 사이에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이를 통하여 ‘코드’가 서로 맞는 남과 북의 정권세력 간에 ‘반 한나라당ㆍ반 보수세력 연합전선’을 형성함으로써 오는 12월 남에서 있을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승리와 이를 통한 정권교체를 저지시켜 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6월의 의미가 이렇게 훼손되고 변질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 보다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6월은 아직도, 여전히, ‘호국’과 ‘현충’과 ‘보훈’의 달이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6월의 시점에서 문제의 ‘6.15 남북공동선언’의 성격을 재조명할 필요를 절감한다. 금년에는 엉뚱하게도 우파 성향으로 알려져 있는 ‘교총’이 이 나라 좌파 세력의 핵심 조직인 ‘전교조’ 교사들과 ‘6.15 선언’에 관한 ‘계기 교육’을 ‘공동’으로 교육 현장에서 실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특히 일선 학교 교사들이 문제의 ‘6.15 선언’의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그러한 뜻에서 아래의 글을 첨부한다. 가급적 많은 분들이 읽어보고 생각을 정돈하는 기회로 삼기 바란다.

남북의 두 정권 간에 ‘정상회담’이 집요하게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근본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를 발견한다. 그것은 김대중 씨가 2000년6월 평양에서 김정일과 합의하여 공표한 소위 ‘615 남북공동선언’이 과연 대한민국 헌법과 합치(合致)하는 것이냐의 여부에 관한 문제다. 그 동안 대한민국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에 관해서는 주로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 관련하여 위헌론(違憲論)이 제기되어 왔었다. 그러나 ‘6.15 남북공동선언’은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의 갈등보다 더욱 심각한 헌법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대한민국 헌법의 특정 조항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그 자체와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제1조①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제1조②항)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전문(前文)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념이 ‘자유민주주의’임을 명시하고 제4조에서는 앞으로 실현될 통일조국의 국가이념도 ‘자유민주주의’로 못 박아 놓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제11조①항)는 것과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제11조②항)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어서 헌법은 제8조①항에서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정당제도는 ‘복수정당제’임을, 그리고 ②항에서 모든 정당은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함을 명시하는 한편 ③항에서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解散)을 제소”하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대한민국 헌법의 여러 조항들은 한 가지 사실을 명백히 하고 있다. 한 마디로 대한민국 헌법체제 하에서 ‘계급주의’에 뿌리를 둔 공산주의 정당의 존재는 ‘위헌(違憲)’이며 ‘불법(不法)’이라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 정당은 ‘창설’될 수도 없고 만의 하나 ‘창설’이 된다 하더라도 헌법 제8조③항에 의거하여 당연히 “정부의 제소”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떠한 존재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북한,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서 찾아야 한다. 북한 헌법은 제1조에서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사실을, 그리고 제3조에서 북한의 주권이 “노동자, 농민, 근로인텔리와 근로인민”이라는 ‘특정 계급’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 헌법에 의하면, 북한은 “계급노선을 견지”(제12조)하고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강화”(상동)하며 “군중노선을 구현”(제13조)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제29조)하며 “모든 사람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들고”(제40조) “사회주의 교육을 통하여 후대(後代)들을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우는”(제43조) 나라다. 이 헌법에 의한다면 북한은 한 마디로 ‘계급주의’에 기초한 전형적인 공산주의 국가다.


북한 헌법에는 보통 사람들에 의하여 흔히 간과되고 있는 조항이 있다. 북한 헌법 제11조다. 이 조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 위에 조선노동당이 군림하는 이상한 나라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의 실체를 이해하려면 조선노동당이 어떠한 정당인가를 알 필요가 있다.


조선노동당은 ‘규약’의 ‘전문(前文)’에서 조선노동당이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임을 명시하고 있다. ‘규약’에 의하면 조선노동당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시하고 “모든 당사업의 기본원칙으로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을 관철”하며 “온 사회의 혁명화, 노동계급화, 인테리화를 추진”하게 되어 있다. 나아가서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것”이고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고 공산주의 사회로 건설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적화통일(赤化統一)’이 조선노동당의 ‘최종목적’인 것이다. 조선노동당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공산주의 정당이다. 북한은 바로 이 같은 조선노동당의 일당독재(一黨獨裁) 체제 하에 있는 나라인 것이다. 


 6.15 선언 제2항에서 김대중 씨는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과 이른바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에 합의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높은 단계의 연방제’나 마찬가지로 ‘낮은 단계의 연방제’도 ‘연방제’라는 사실이다. ‘연방제’에 관하여 북한과 남한의 친북세력(親北勢力)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권한배분”에 관한 둔사(遁辭)(가령 “과도적으로 국방권과 외교권을 지방정부가 행사하게 한다”는 식으로)로 분식(粉飾)과 호도(糊塗)를 시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북한이 말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서도 남-북한은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단일화된 주권’을 행사하는 ‘중앙정부’가 창립되고 남-북한은 ‘주권이 박탈된 지방정부’로 지위가 전락(轉落)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연방제’ 하에서 남-북한은 별개의 ‘주권국가’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어야 하는 것이다. 


‘연방제’ 하에서는, ‘낮은 단계’이건 ‘높은 단계’이건, 북한도 ‘하나’가 된 ‘연방국가’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연방국가’에서는, 공산주의 정당인 조선노동당이 상부구조가 되는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이 남한과 함께 최소한 대등한 ‘지방정부’의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더군다나 ‘연방국가’의 ‘중앙정부’에도 북한은 최소한 1/2 또는 그 이상의 지분(持分)과 권한을 가지고 참가하게 된다. 당연히 공산주의 정당인 북한의 조선노동당이 ‘연방국가’ 안에서 합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문제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체제 하에서 과연 허용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정답은 이미 나와 있다.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 같은 일은 대한민국의 현행 헌법체제에서는 수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한 마디로 ‘위헌(違憲)’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현재의 시점에서 공산주의 정당을 불법화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제4조를 통해 향후 통일이 이루어질 때도 공산주의 정당은 불법화시키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북한이 변질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를, ‘연방’의 틀 속에서, 대한민국이 수용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불허(不許)하는 국가반역 행위임에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3조의 영토 조항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 전역과 부속도서’로 명시함으로써 이 영토 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하나의 주권국가로 존재할 수 있는 법적 공간을 허용하지 않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로 보지 않고 ‘정부’를 ‘참칭’하는 ‘반국가단체’로 보는 국가보안법의 법적 토대가 바로 헌법 제3조의 영토 조항이다. 그러나 헌법은 동시에 제4조에서 “통일을 지향한다”는 표현으로 대한민국이 ‘분단국가’임을 또한 분명히 해 놓았다. 제4조는 ‘통일’을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국가적 과제로 제시함과 동시에 ‘통일’의 ‘방법’은 ‘평화적 통일’이어야 하고 ‘통일’의 ‘내용’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보장되는 것이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동시에 대한민국 헌법은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은 물론 ‘통일한국’이 갖추어야 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여러 조항으로 나누어 열거해 놓고 있다. 


헌법은 제1조에서 대한민국이 “주권재민의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다. 제11조에서 헌법은 대한민국에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사회적 특수 계급도 인정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계급사상’이 설 땅을 봉쇄한 것이다. 더구나 제8조에서 헌법은 “복수 정당을 보장”할 뿐 아니라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배치되는 정당”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해산’될 것임을 분명히 해 놓았다. 대한민국에서 공산당은, 헌법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합법적인 활동뿐 아니라 존재 공간 자체가 거부되고 있는 것이다. 


헌법은 제14조에서 제23조에 걸쳐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에서 보장되어야 할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열거하고 있다. 제1조 (국체와 국민), 제3조(영토), 제4조(통일의 방법과 내용), 제8조(정당의 허용조건), 제10조(기본권의 불가침성), 제11조(계급의 불인정), 제14조(거주이전의 자유),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제16조(주거의 자유), 제17조(사생활의 자유), 제18조(통신의 자유), 제19조(양심의 자유), 제20조(종교의 자유), 제21조(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제22조(학문ㆍ예술의 자유), 제23조(재산권 보장) 등이 그 조항들이다. 제10조에서는 이 같은 ‘기본권’과 ‘자유’의 ‘불가침성’을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적어도 대한민국 현행 헌법은 이 기본법이 먼저 개정되지 않는 한,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그 같은 ‘통일’이 현행 헌법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 같은 내용들이 보장되어야 하며 훼손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해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헌법체제 하에서 남ㆍ북한의 ‘연방제’ 통일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의 한 가지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먼저 개정되어 대한민국 안에서 공산주의 정당이 합법화되든가 아니면 북한에서 공산주의 정당d이 불법화되는 일이 먼저 발생해야 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가까운 시일 안에 이 두 가지 중에서 그 어느 하나도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분명해 진다. 대한민국 헌법이 먼저 개정되지 않거나 북한체제의 변화가 먼저 발생하지 않는 상황 하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제2항은 대한민국 헌법을 명백하게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고 김대중 씨는 2000년6월15일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는 김정일과 결코 합의할 수도 없고 또 합의해서는 안 되는 ‘위헌적 사안’을 가지고 합의한 것이 된다. 따라서 ‘6.15 남북공동선언’의 제2항은 원천적으로 무효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더 있다. 2000년6월15일 평양에서 김정일과 문제의 6.15 선언에 합의했을 때 김대중 씨의 신분은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다. 대한민국 대통령인 그에게는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책무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②항의 명문 조항에 의거하여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함께 “헌법을 수호”하는 책무가 부여되어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은 제69조에서 대통령에게 취임에 즈음하여 “헌법 준수”를 선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비록 헌법이 같은 제66조③항에서 대통령에게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그 같은 의무는 어디까지나 “헌법 준수”의 테두리 안에서만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6.15 남북공동선언’ 제2항에 관하여 현직 대통령의 입장에서 김대중 씨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가 굳이 문제의 제2항을 김정일과 합의하기를 원했다면 그는 마땅히 그에 앞서 대한민국 헌법을 개정하여 대한민국 헌법이 공산주의와 공산주의 정당을 합법화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다음에 문제의 제2항을 가지고 김정일과 합의해야 했었다. 대한민국 헌법이 사전에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가 김정일과 문제의 제2항을 합의하는 것은 헌법과 형법이 금지하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씨는 현직 대통령으로 헌법위반이 명백한 ‘6.15 남북공동선언’ 제2항을 김정일과 합의함으로써, 헌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정체성에 관하여, 그가 “수호”하겠다고 “선서”한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위헌행위를 저질렀다. 이는 형법 제91조1항의 “국헌문란죄”를 범하는 행위다. 국가반역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가정법(假定法)의 차원에서 이야기한다면, 이론적으로는, 김대중 씨가 김정일과 문제의 ‘6.15 선언’ 제2항에 합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상황이 있었다. 그것은 북한이 공산주의 독재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포기하고 자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수용하는 내용으로 북한의 헌법과 ‘조선노동당규약’을 먼저 개정했을 경우를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같은 상황은 실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배척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그 같은 일이 일어난 선례가 있다. 독일 통일의 경우가 그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1990년에 이루어진 동서 양독의 통일이 “‘협상’에 의한 ‘합의’ 통일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비견(比肩)하여 2000년의 ‘6.15 선언’을 합리화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이들은 동서 양독의 통일이 콜(Helmut Kohl) 서독 수상의 1989년11월28일자 “유럽과 독일의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10개 항목”이라는 이름의 ‘통일방안’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연계시켜서 김대중/김정일의 ‘6.15 선언’의 정당성을 주창한다. 그러나, 이 같은 시도는 역사적 사실과는 괴리(乖離)된 왜곡(歪曲)이다. 


콜 서독 수상은 1989년11월28일 문제의 ‘10개 항목’을 제시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콜이 이 때 내놓은 ‘10개 항목’은 이 방안을 가지고 곧 바로 동독과 협상하자는 것이 아니었다. 콜은 이 제안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조선’을 첨부했다. 그것은 “이 ‘10개 항목’을 가지고 동서독이 협상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서 동독이 먼저 ‘복수의 정당이 참가하는 가운데 인구비례에 의거한 자유 총선거를 실시하여 새로운 민주적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단서(但書)‘를 첨부한 것이다. 


붕괴 일로에 있었던 동독은 이 같은 콜의 ’요구‘에 굴복하여 1990년3월18일 복수 정당이 참가하는 자유 총선거를 실시했고 이 선거에서 공산당이 10% 이내의 득표를 하는데 그친 반면 반공 보수 정당들이 87%를 득표하여 디 메지르(Lotha de Maizir)라는 이름의 반공 변호사가 동독 수상에 취임한 것을 계기로 양독 간에 ’통일독일 헌법‘ 내용에 관한 협상이 전개된 끝에 1990년10월3일자로 동독의 5개 주가 서독 기본법 제23조에 의거하여 서독에 편입되는 형태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 같은 독일의 역사적 사례가타산지석(他山之石)이 되었다면 김대중은 2000년의 ’6.15 선언‘에 합의하기에 앞서서 당연히 김정일에게 “북한의 민주화”를 ’선행조건‘으로 제시했어야 마땅했었던 것이다.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후 7년이라는 긴 세월이 경과하는 동안 이 같은 중대한 문제가 대한민국 헌법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은 물론 헌법학자들 사이에 전혀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충격적일 정도로 놀라운 일이다. 헌법의 핵심이 되는 토대가 이렇게 유린되었는데도 말이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은 일은 아니다. 김대중 씨에게 ‘바람잡이’ 역할을 시켜서라도 김정일과의 또 한 차례의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데 골몰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민간의 헌법학계에서는, 그보다도 차기 집권정당으로의 부상(浮上)을 준비하고 있는 한나라당으로서는, ‘6.15 남북공동선언’ 제2항이 공산주의 정당을 불법화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과 양립(兩立)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부각시켜 공론화하고, 필요하다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이 문제가 매듭지어질 때까지 새로운 ‘남북정상회담’ 논의는 중단되도록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 


만약 헌법학계의 공론이,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6.15 남북공동선언’의 제2항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씨가 김정일과 이에 합의한 것은 형법상의 ‘국헌문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데로 모아진다면 무엇보다도 그에 따라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먼저 ‘6.15 남북공동선언’의 제2항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김대중 씨에게 이 같이 중대한 국가반역 행위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묻는 것이 일의 올바른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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