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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5-28 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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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본사사옥 [Why Times]


KBS직원들에 대한 사측의 징계 시도는 집요하고 끈질기다.


KBS판 적폐청산위원회인 이른바 진실과 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이후, 사측은 전광석화같이 기습적인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사측은 5월 27일, 그동안 진미위 조사를 받았던 직원들에게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통보를 보냈다. 대부분 기자들로, 지난 2016년 3월에 게시했던 ‘기자협회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던 사람들이 그 대상이다.


당시 기자협회는 특정 정파성을 띠고 활동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당시 기자협회 회원들인, 현 징계대상 직원들이, 기자협회가 이념과 정파성을 버리고 정상화되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게시한 것이다.


사측은 징계이유를, 기자협회 정상화의 성명서 참여가 “보직과 승진, 특파원 배치, 앵커 선발 등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성명서 게시자 모집이 “직원 간 줄 세우기와 편 가르기 등 직장 내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여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 이를 징계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이다. 승진과 특파원 배치 등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을 초래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구체성이 없으니까 ‘인식’이라는 관념적인 말을 지어내서 억지로 혐의를 만든 것 아닌가.  


기자협회 정상화 촉구 성명서를 게시한 것이 편 가르고 줄을 세우는 것이라면, 그동안 민주노총산하 언론노조 소속 기자와 PD등이 게시한 수많은 성명서에 대해서도 왜 징계를 하지 않나.  


자신이 속해 있는 협회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게시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협회활동의 일환이며, 또한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 


더욱 심각한 점은, 지금 ‘진미위 가처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1심 법원은 KBS공영노조의 손을 들어줘서 진미위가 징계권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고등법원이 ‘진미위가 직원들에 대한 처벌에만 치우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방송법 등의 법률위반 소지가 있지만 기존의 징계 절차에 따라 징계 할 수도 있다’는 애매한 판결을 하면서, 사측이 8개월 만에 다시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KBS 공영노조는 대법원에 즉시 재항고한 상태이다. 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사측은 억지 논리에다 애매한 고법판단을 근거로 기다렸다는 듯이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또 조사 시점에 징계 시효가 정지되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진미위 스스로가 ‘합의제 감사기구’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다. 조사 시점에 징계시효가 멈추는 것은 감사기구만이 가능한 것이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KBS는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 다른 합의제 감사기구를 두지 못하게 돼있다’는 법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이번 징계는 이를 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공영노조는 이에 대해서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번 징계추진은 법적으로, 상식으로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당장 보복성 징계를 멈춰라.
우리는 이번 징계를 추진하는 세력에 대해 법적,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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