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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5-01 16: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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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27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주관 문재인정부 규탄대회 [Why Times-송종환고문]


민주당 등 여야 4당이 끝내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패스트트랙 지정을 심야 날치기 방식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등이 편법, 탈법을 자행한 이번 선거법·공수처 패스트트랙 지정은 반민주적 국회 폭거로써 원천무효이다.


첫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 주권에 위배되는 반헌법적 선거제이다.


개정안은 정당 지지율을 ‘기준’으로 설정해놓고 전체 국회 의석수를 가감하겠다는 방식이다. 주권을 대표하는 주체는 국민이지, ‘여러 정당들’이 아니다. 정당이란, 정치적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결사체일 뿐, 주권을 위임받는 기관이 될 수 없다. 국민이 각 정당에 주권을 위임한 사실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연동형비례대표제 개정안은 원천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법안이며, 패스트트랙 지정도 폐기되어야 한다.


둘째, 연동형비례대표제는 민주당이 정의당 등 특정 정당의 의석수를 의도적으로 늘여준 뒤, 이들과 연합하여 개헌선인 국회 2/3 의석수를 확보하려는 계략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좌파연합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한 뒤 ‘낮은 단계 연방제’ 개헌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셋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는 신종 파시즘이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공수처를 활용하여 자유민주 세력과 현직 공무원들을 ‘공포정치’로 길들이려는 것이다. 국민의 말과 행동, 은행 계좌를 일일이 감시하면서 좌파 파시즘 독재를 실시하려는 것이다. 히틀러의 ‘게슈타포’, 볼셰비키 혁명 후 레닌이 만든 이른바 반(反)혁명 분자 체포·처형기관 ‘체카(Cheka)’의 21세기형 변종이 ‘공수처’이다. 이들은 속칭 ‘촛불혁명’에 성공했으니, 집권 전반기에는 이른바 ‘적폐청산’으로, 집권 후반기에는 ‘공포정치’로 자유민주 세력을 때려잡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최종 목적은 끝내 김정은 정권과 야합하여 대한민국 자유민주 세력을 궤멸시킨 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로 가보자는 것이다. 이번 연동형비례대표제 패스트 트랙 지정은 바로 그 서막이다.


이제부터 자유한국당 등 대한민국의 모든 자유민주 세력은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설치를 원천무효화 하는 데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그것이 대한민국 자유민주 헌법을 지키고,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2019. 4. 30.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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