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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24 1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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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동 KBS사장이 지난 4월 초순 고용노동부 서울 남부지청에 출석해 피고발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다.[사진: 뉴시스]


양승동 KBS사장이 지난 4월 초순 고용노동부 서울 남부지청에 출석해 피고발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양승동 KBS사장이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KBS판 적폐청산위원회인 이른바 ‘KBS진실과 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의 불법성 부분과 특정 노조위주로 인사를 한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은 양승동 사장에게, 지난해 사내에 진미위를 설치하면서  직원들의 과반 동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새 징계 규정을 만들어, 과거 사장 시절에 일했던 기자들의 보도 내용 등을 문제 삼아 조사하고 징계를 시도한 사유를 캐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특히 당시, 이사회와 일부 노동조합에서 진미위 규정이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며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한 사유에 대해서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KBS공영노동조합이 진미위에 대해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자, 법원은 진미위 규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결해 사실상 활동이 중지 됐고, 공영노조는 이를 근거로 고용 노동부에 양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 같은 날,  고용노동부는 양 사장이 특정 노조 위주로 인사를 단행해, 다른 노동조합을 배제시켜 불이익을 준 혐의에 대해서도 역시 피고발인 자격으로 조사 했다. 


KBS노동조합이 고발한 이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양 사장이 의도적으로 특정 노조출신자들을 주요 보직자에 기용했고, 다른 노조 출신을 배제시켰는지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서 양승동 사장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BS공영노조는 고용노동부가 양 사장을 몰래 불러 비공개로 조사를 한 부분이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한다. 또한 제대로 조사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따질 것이다.


그동안 고용노동부에 KBS출입기자들이 양승동 사장에 대한 ‘예우’라는 명목으로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가 봐주기 식 조사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소홀히 처리 한다면 국민과 함께 고용노동부와 검찰에 대한 규탄운동도 강력하게 벌여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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