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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24 12: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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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4.19당시 서울법대생이던 나의 친구 안동일 변호사가 4.19혁명 59주기를 맞아 마르코글방에 올린 글을 독자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여기에 올립니다.


▲ 1960년에 일어난 4.19. 또다른 4.19가 지금 필요하다. [Why Times DB]


나는 4.19세대다.


1960년 4·19당시 대학생으로 시위에 참여하여 총탄을 무릅쓰고 경무대 앞까지 달려갔다. 그리고 전국의 시위현장을 취재하여 그 해 6월 초에 최초의 4·19혁명기록인 ‘기적과 환상’을 펴냈다..
그 후 변호사가 되어 대한변협 공보이사로 1987. 4. 13. 전두환 대통령의 호헌조치에 맞서 반대성명을 기초하고, 6월민주항쟁에도 시민과 함께 참여했다.


자유민주주의가 억압되고 훼손당할 때 이에 항거하는 몸부림이었다. 그 결과 5년 단임 대통령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고 노태우대통령을 거쳐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의 이른바 문민정부가 들어섰다.


그러나 12년의 자유당 독재, 32년의 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군부정권의 유얼(遺孼)은 그대로 살아남았다. 김영삼 정권은 3당합당의 결과였고, 김대중 정권 역시 DJP연합이었다. 그 탓인지 말로만 민주주의이었지 대통령중심제의 폐해로 인한 소위 문민독재의 유혹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내가 1997년에 새로운 4·19정신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뜻에서 ‘새로운 4·19’라는 이름의 4·19혁명기록을 다시 출간한 것은 이러한 독재의 폐습을 타파코자하려는 호소이자 나의 작은 몸짓이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촛불의 힘으로 출범했다는 문재인 정부는 과연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헌법절차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일까?


서둘러 답을 한다면 ‘아니다’다. 안보와 경제는 반(反)헌법적이라는 말을 듣는다.
대통령과 비서실만 보이고, 국무총리와 내각은 잘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헌법개정안이나 중요입법에 관하여 관계 장관들이 아니라 청와대비서관이 나서서 설명한다. 


내가 변론한 KAL기 폭파범 김현희가 안기부의 조작이라는 토론회를 국회 내에서 열어도 괜찮았는데, 5.18진상규명법을 국회가 제정함에 따라 다른 의견을 국회 내에서 했다고 다짜고짜 ‘망언(妄言)’이라고 단죄한다.


작년 9월 김정은을 옹호하는 문대통령의 UN연설과 외국 언론과의 TV대담 직후 ‘김정은의 수석대변인(top spokesman)’이라고 외신이 전할 때는 가만있다가 제1야당 원내대표의 국회연설은 트집을 잡는다.


다름과 소통을 인정하지 않는 오만과 독선의 정치행태이다.


심지어 사법부를 능멸하는 처사도 서슴지 않는다. 드루킹 사건의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자 여권은 일제히 들고 일어나 담당판사를 매도하고 탄핵의 엄포까지 내놓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어주니까 이제는 환영한다.


대통령 한사람이 바뀌었는데 온 세상이 달라진 느낌이다. 어느 정권교체 때에도 찾아볼 수 없는 풍경이다. 요즘 삼권분립의 구분이 아리송하고,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가히 촛불혁명의 ‘숙청(肅淸)’이 요란하다.


게다가 여당의 대표는 ‘20년 집권’을 넘어 ‘100년 집권’을 호언하고 내년 총선에서 260석을 말한다. 이는 민주주의를 하지 않고 독재를 하자는 말에 다름 아니다


또한 그들은 ‘촛불’정신이나 ‘민심’에 어긋나는 것은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촛불도 민심도 헌법이나 법률 위에 있지 않다.


독재’란 무엇인가? 정치학자들은 ‘1인 또는 소수자에게 정치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정치형태’라고 말한다.


그래서 언필칭 민주적 체제를 갖추고 있더라도 한 개인 또는 그를 둘러싼 집단을 정점으로 하는 전제정치, 헌법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에 의하지 않은 권력적·자의적 지배를 강행하는 정치를 우리는 ‘독재’라고 부른다.


59년 전 자유·민주·정의를 부르짖으며 독재체제에 항거한 젊은이들의 함성이 지금도 귀에 쟁쟁하다. 모름지기 이제 ‘새로운 4·19’가 일어나야 한다는 외침은 4·19세대인 우리만의 생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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