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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04 09:55:02
  • 수정 2019-04-04 09: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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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이 남쪽에 올 경우 체포해야 한다는 고발장이 검찰청에 접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27일 조선인민군 제5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에서 발언하는 김정은 [KCNA]


지난 3월28일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상임대표 박관용),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운영위원장 이석복), 나라지킴이고교연합(대표 김일두), 전군 구국동지회(대표 정광작), 자유민주국민연합(운영위원장 이희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대표 김태훈)을 비롯한 39개 애국 시민단체들과 북한민주화위원회(위원장 허광일)를 비롯한 16개 탈북인단체들이 공동으로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金正恩)의 남쪽 방문이 실현될 경우, 대한민국의 국내법인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7.12.21. 제정, 공포; 2011.4.12. 개정)에 의거, 대한민국의 사법 당국이 김정은을 즉각 체포하여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권 유린’ 범행 혐의를 엄정 수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 접수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4월 2일, 공안1과 이름으로, 이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이를 서울지방검찰청 공안과로 이첩하여 수사하도록 조치했다는 사실을 공문으로 알려 왔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등 보수단체들은 서울지검 공안국이 이 고발장의 고발 내용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서 피고발인 김정은의 극악무도한 범죄 행위를 규명하여 엄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김정은의 남쪽 방문이 실현되기 이전이라도 이 같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중지’ 처분을 함으로써 그가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이 미치는 지역에 들어오는 대로 체포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다음은 김정은 고발장 전문이다.


[김정은에 대한 고발장]


1. 고발인


대한민국 수호 비상국민회의 상임대표 박관용

대한민구 수호 예비역 장성단 운영위원장 이석복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대표 김일두

전군 구국동지회 대표 정광작

자유민주 국민연합 운영위원장 이희범

한반도의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대표 김태훈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허광일

외 후첨 공동 고발인 일동


2. 피고발인


► 성명: 김정은

► 셍년월일: 1984.1.8.

► 주소: 북한 평양시 중구역 중성동 15호 관저

► 전화:

► 직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조선노동당 제1위 원장/조선인민군 총사령관


3. 죄명 및 고발 취지


가. 고발인들은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577호, 2011.4.12. 시행) 제1조와 제2조4호 및 제3조④∙⑤항과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피고발인을 동법 제5조(지휘관과 그 밖의 상급자의 책임), 제8조(집단살해죄) ①∙②∙③∙④∙⑤항, 제9조(인도에 반한 죄) ①∙②항 및 제15조(지휘관 등의 직무태만죄) ①∙②∙③항의 죄를 범한 혐의로 고발하오니 대한민국 검찰이 이들 혐의에 대하여 엄중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피고발인은 향후 불특정 시일에 남북정상회담 참가를 목적으로 대한민국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고발인 일동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가 중죄임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대한민국의 사법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에 도착하는 대로 법원의 구속영장을 발급 받아 체포하여 신병을 확보한 뒤 피고인의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대한민국 검찰총장에게 요청합니다.


4. 적용 법률 검토


가. 1945년 일제로부터의 해방과 동시에 공산주의 체제의 통치가 강요된 북한 지역에서는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인의 보편적인 시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일체 몰수된 가운데 사상과 계급 및 성분에 입각한 주민 탄압이 끝없이 자행되어 온 결과 도합 500만명(1945년 해방 후 북위 38도선을 월경하여 월남한 350만명; 1950∼53년의 6.25전쟁 기간 중 북진했다가 철수하는 유엔군을 따라서 월남한 150만명; 1990년대 이후 월남한 3만2천여명의 ‘탈북민’)의 북한 동포들이 북한 땅의 공산 폭정(暴政)과 학정(虐政)을 모면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으로 월남하여 거주함으로써 북한 지역 내에서의 인권 문제와 함께 이산가족 문제를 야기(惹起)시켜 왔음.


나. 2013년3월21일 유엔인권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안 22/12호에 의하여 마이클 커비(Michael Kirby) 전 오스트레일리아 대법관, 손야 비셀코 (Sonja Biserko) 세르비아 출신 인권운동가 및 마르주키 다루스만 (Marzuki Darusman) 북한인권 담당 특별보좌관(당시) 등 3명으로 구성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ion of Inquiry on the Human Rights in the DPRK)는 1년간에 걸쳐서 북한의 인권 상황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음. COI는, 북한의 거부로 북한 지역 방문은 물론 북한을 상대로 하는 조사는 하지 못했지만 탈북민들을 포함한 80여명의 증인 및 전문가들을 상대로 240여회의 면접을 실시한 데 더하여 서울, 토쿄, 워싱턴 및 런던에서 청문회를 실시한 끝에 전문 372쪽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4년2월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인권이사회 제25차 정기회의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공개했음.


이 보고서에서 COI는 2002년 발효한 <국제형사재판소 설치를 위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이 특정하고 있는 4대 인권 범죄(‘대량학살죄’∙‘반인도 범죄’∙‘전쟁 범죄’∙‘침략죄’) 가운데 특히 ‘반인도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가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하게 자행되었고 지금도 자행되고 있다”면서 북한이 자행하는 이 같은 ‘반인도 범죄’에는 ① 몰살(沒殺), ② 살인, ③ 노예화, ④ 고문, ⑤ 구금, ⑥ 성폭행, ⑦ 강제 낙태, ⑧ 납치, ⑨ 기아(飢餓), ⑩ 강요에 의한 실종과 ⑪ 언론, 집회, 결사, 거주, 이전, 여행의 자유 등 기본권의 총체적 박탈 등이 망라되어 있어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서 자행되었던 ‘홀로코스트’(Holocaust∙유태인 집단 학살 행위)를 방불케 하는 것”이라고 단정했음.


다. COI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라는 우회적 표현을 사용하여 이 같은 북한에서의 ‘반인도 범죄 행위’ 자행의 최종 책임자가 사실상 김정은(金正恩)이라고 특정하여 지목하면서 그를 포함한 북한 정권의 최고위층들을 ‘로마규정’에 의거하여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ICC)에 회부함으로써 그들의 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음.


라. ‘로마규정’은 규정의 서명국가 영토 안에서 서명국가 국민에 의하여 자행되는 4대 범죄에 대해서만 ICC가 능동적으로 재판관할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약 비서명국가인 북한에 대해서는 ICC가 능동적으로 COI 조사보고서 내용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함.

다만, ‘로마규정’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회부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ICC가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예외 조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COI는 이에 따라 유엔총회가 COI 조사보고서를 안전보장이사회에 부의(附議)하고 안전보장이사회가 김정은을 ICC에 회부하게 하는 우회적 방법을 강력하게 건의했음. 유엔인권이사회와 총회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연속으로 COI 건의를 만장일치(Consensus)로 채택함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가 2015년부터 매년 “김정은의 ICC 회부” 요구를 담고 있는 COI 조사보고서를 심의하는 것을 연례행사화 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거부권을 보유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김정은의 ICC 회부”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마. 123개 ‘로마규정’ 서명국가(2018년 현재)의 하나인 대한민국은 2007년12월21일자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고 2011년4월12일자로 일부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이 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의 ‘목적’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협약'에 따른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 범죄를 처벌하고 대한민국과 '국제형사재판소' 사이의 협력에 관한 절차를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바. 이 법은 제2조 4호에서 이 법이 말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 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제3조⑤항에서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량학살죄’ 등을 범하고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김정은이 일단 “대한민국 영역”으로 들어 오는 순간 이 법이 정하는 ‘외국인’의 입장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또한 이 법은 제6조에서 “‘대량학살죄’ 등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소시효와 ‘형법’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정권의 고위 당국자들을 아무런 시한 없이 이 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이 법은 제2조에서 “집단살해죄 등”에는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죄가 망라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로마규정'의 4대 범죄(집단살해죄∙반인도 범죄∙전쟁범죄∙침략죄)가 모두 처벌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사. 이 법은 제8조(대량학살죄) ①항에서 “국민적∙인종적∙민족적 및 종교적 집단 자체를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목적으로 그 집단의 구성원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그 ②항에서는 “제①항의 집단의 구성원”에 대하여 ⑴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를 가한 행위,” ⑵ “신체적 파괴를 야기하기 위하여 계획된 생활조건을 고의적으로 부과하는 행위,” ⑶ “집단 내 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부과하는 행위,” ⑷ “한 집단의 아동을 강제로 다른 집단으로 이주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③항에서는 “②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①항에서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어서 그 ④항에서는 “①항 또는 ③항의 죄를 선동하는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⑤항에서는 “①항 또는 ②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아. 또한 이 법은 제9조(반인도 범죄) ①항에서 “민간인 주민을 공격하려는 국가 또는 단체∙기관의 정책과 관련하여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으로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이어서 그 ②항에서는 ⑴ “식량과 의 약품에 대한 주민의 접근을 박탈하는 등 일부 주민의 말살을 불러 올 생활조건을 고의적으로 부과하는 행위,” ⑵ “사람을 노예화하는 행위,” ⑶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사람을 감금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 ⑷ “자기의 구금 또는 통제 하에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어 고문하는 행위,” ⑸ “강간, 성적 노예화, 강제 매춘, 강제 임신, 강제 불임 또는 이와 유사한 중대한 성적 폭력 행위,” ⑹ “정치적∙인종적∙국민적∙민족적∙문화적∙종교적 사유, 성별 또는 그 밖의 국제 법규에 따라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집단 또는 집합체적 구성원의 기본 인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⑺ “사람을 장기간 법의 보호로부터 배제시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정치단체의 허가∙지원 또는 묵인 하에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한 후 그 사람에 대한 체포 등의 사실, 인적 사항, 생존 여부 및 소재지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와 “이상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⑻ “⑴호부터 ⑻호까지의 행위 외의 방법으로 사람의 신체와 정신에 중대한 고통이나 손상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자. 뿐만 아니라 이 법은 제15조(지휘관 등의 직무태만죄) ①항에서 “군대의 지휘관 또는 단체∙기관의 상급자로서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유기(遺棄)하여 실효적인 지휘와 통제 하에 있는 부하가 ‘대량학살죄’ 등을 범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제지하지 못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②항에서는 “과실로 ①항의 행위에 이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그리고 ③항에서는 “군대의 지휘관 또는 단체∙기관의 상급자로서 ‘대량학살죄’ 등을 범한 실효적인 지휘와 통제 하에 있는 부하 또는 하급자를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각기 규정하고 있음.


5. 김정은이 책임져야 할 범죄 행위


가. 김정은이 책임 져야 할 ‘반인도 범죄’ 행위에 관해서는 2014년2월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인권이사회 제2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상황에 관한 COI 보고서”(Report of the COI on Human Rights in the DPRK) (A.HRC.25.CRP.1)의 45쪽으로부터 352쪽에 걸쳐서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음


나. COI 조사보고서에서 적시하고 있는 북한에서의 구체적인 인권 유린 행위는 대부분이 김정은의 권력 장악 이전의 김일성(金日成)과 김정일(金正日) 집권 당시에 자행된 것으로 김정은에게 문책(問責)할 만 한 것이 없거나 적다는 지적이 있음. 그러나, COI 조사보고서가 유엔총회에 제출된 시점인 2014년2월은 김정은의 권력 장악 이후 2년여의 시간이 경과한 시점으로 조사보고서는 보고서 작성의 시점에서 “북한의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고 총체적인 인권 유린 행위”가 “그 동안 자행되었을 뿐 아니라 지금도 계속 자행되고 있다”고 기술함으로써 김정은 치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 유린 행위도 조사보고서에 망라된 조사대상이었음을 명기하고 있음.


다. 뿐만 아니라, 김정은 치하에서 자행된 인권 유린 행위에 관해서는 2018년4월30일자로 발간된 ‘통일연구원’의 '2018년 북한인권백서'와 같은 해 7월31일자로 발간된 ‘북한인권정보센터’의 <2018년 북한인권백서> 및 2018년10월1일자로 발간된 ‘대한변호사협회’의 '2018년 북한인권백서'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음.


라.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도 북한 특유의 정치적 숙청이 계속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2016년에 발간한 '김정은 집권 5년 실정(失政) 백서'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음.


1) 이 백서는 김정은이 3대 째 ‘최고 권력자’로 등장한 이후 “반당 종파 행위”∙“부적절한 언행과 비리” 등을 구실로 일체의 재판 절차를 무시한 채 자행된 공직자의 숙청이 2012년 3명; 2013년 30여명; 2014년 60여명 등으로 증가일로를 걸어온 끝에 도합 340여명의 고위 공직자들이 ‘숙청’의 제물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음. 이들 숙청된 고위 공직자에는 리영호(인민군 총참모장/2012), 김정각(노동당 총정치국 제1부부장/2012), 우동측(국가보위부 제1부부장/2012), 장성택(김정은의 고모부∙노동당 행정부장∙국방위원회 부위원장/2013), 마원춘(국방위원회 설계국장/2014), 변인선(인민군 총참모부 작전부장/2015), 조영남(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2015), 현영철(인민무력부장/2015), 최영건(내각부총리/2015) 등이 포함었으며 이에 추가하여 2017년2월13일에는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퍼 공항 로비에서 김정은의 이복 형인 김정남이 생화학 독극물로 독살되는 일이 발생했음.


2) 북한에서 자행되는 ‘반인도 범죄’는 전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계급’과 ‘성분’ 및 ‘종교’를 이유로 하여 자행되는 “사상과 표현 및 종교적 자유의 억업”∙“차별대우”∙“거주와 이전의 자유의 억압”∙“식량권과 생명권의 박탈”∙“강제적 억류와 고문 및 처형과 정치수용소 감금” 및 “북한 이외의 지역으로부터의 유괴와 납치 및 실종” 등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총체적 인권 유린 행위”를 망라하는 것으로 COI 조사보고서 이후에도 여전히 자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통일연구원’과 ‘북한인권자료센터’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2018년도 북한 인권백서”는 물론 역시 ‘국가안보전략연구소’가 2016년에 펴낸 “김정은 집권 5년 실정(失政) 백서”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음.


6. 결론 및 건의 사항


가. COI는 조사보고서의 “결론과 건의 사항”에서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총체적인 인권유린 행위”의 대부분이 ‘로마규정’에 명시되고 있는 4대 범죄 중 “‘반인도 범죄’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같은 범죄행위의 자행자는 “북한이라는 전체주의 국가제도 그 자체”이며 그 궁극적인 책임은 ‘김일성∙김정일주의’에 입각하여 절대적 ‘개인숭배’를 앞세워 ‘일당독재’를 이끌고 있는 ‘최고 영도자’의 몫이라고 단정하면서,


나. 그에 대한 책임 추궁의 방법으로 김정은을 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ICC에 회부하는 방안”과 ② “유엔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설치되는 특별 법정에 회부하는 방안” 가운데 택일할 것을 건의했고 이에 대하여 유엔총회가 COI 조사보고서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때문에 김정은의 ICC 회부가 아직 실현되는데 이르지 못하고 있음.


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COI 조사보고서와는 달리, 국내법인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로마규정’의 4대 범죄 중 ‘반인도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는 물론 ‘대량살상죄 '(Genocide)까지도 이 법의 적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행을 저지른 ’외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 한 자)”에 대해서도 이 법의 적용이 가능하다(제3조⑤항)고 규정함으로써 김정은은 물론 그 밖에 이 법에 규정된 ’반인도 범죄‘와 ’대량살상죄‘를 범한 북한인들이 일단 대한민국 영토에 들어서는 경우에는 그들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형사적 처벌이 가능하게 되어 있음.


라. 이에 따라 고발인 일동은 앞으로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일이 있을 경우 김정은의 신병을 확보하여 이 법의 제1조와 제2조4호 및 제3조 ④∙⑤항과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 법 제5조(지휘관과 그 밖의 상급자의 책임), 제8조(집단살해죄) ①∙②∙③∙④∙⑤항, 제9조(인도에 반한 죄) ①∙②항 및 제15조①∙②∙③항의 죄를 범한 혐의로 엄정하게 수사하여 적법하게 처벌하여 주도록 고발함.


마. 앞으로 김정은의 방남이 실현될 경우에는 그의 수행 인원 가운데 이 법의 ‘대량 살상죄’와 ‘반인도 범죄’ 범행에 가담한 자가 포함될 개연성이 있음으로 고발인들은 김정은 수행 인원들의 인적 사항이 밝혀지는 대로 이 법 위반자를 가려내어 추가로 검찰에 고발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임.


바. 이상 고발인들이 고발하는 김정은의 범죄 행위는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는 물론 국가적 정통성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올바른 통일을 지향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적 차원에서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밝힌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정신에 따라 고발인들이 고발하는 내용을 정의롭고 엄정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2019. 3. 28


대검찰청장 귀하


첨부 (1): 공동 고발인 추가


국가전략안보포럼 운영위원장 이희문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김광동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인 모임 대표 이계성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운영위원장 박정수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회장 김동근

대한역사문화원 원장 배호성

리박스쿨 교장 이주천

무궁화합창단 단장 박경자

물망초 이사장 박선영

미디어연대 공동대표 이석우

법치와 자유 대표 도태우

북한전략센터 대표 강철환

선거개혁국민연대 대표 양선엽

선진통일 건국연합 공동대표 손용우

애국단체총협의회 상임의장 박희도

역사교과서대책범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 이희범

육사총구국동지회 기획실장 김동욱

6.25역사탐방단 단장 김재동

의정평가연구원 원장 이범찬

자유대한호국단 대표 이상종

자유민주연구학회 회장 유광호

자유사랑선교회 회장 이희문

자유연대어머니회 대표 박경자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유동열

자유민주연구협회 회장 유광호

자유연대 대표 이희범

태극회 회장 박경자

턴라이트 대표 강민구

트루스포럼 대표 김은구

프리덤칼리지장학회 회장 손효숙

한국자유회의 공동대표 조성환

핵무장을위한국민연대 대표 박정수

겨레얼통일연대 대표 장세율

노체인 대표 정광일

북한개혁방송 대표 김승철

북한망명펜센터 대표 김정금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전삼현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허광일

북한민주화청년대학생포럼 대표 박광일

북한인민해방전선 대표 최정훈

(사)북한전략센터 대표 강철환

북한전략정보센터 대표 이윤걸

(사)자유북한방송 대표 김성민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

(사)탈북자동지회 회장 최주활

탈북난민인권연합 대표 김용화

탈북여성인권연대 대표 김태희

NK워치 대표 안명철

(사)NK지식인연대 대표 김흥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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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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