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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22 20:04:58
  • 수정 2019-03-22 20: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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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사진: 뉴시스]


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을 22일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장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5일 오전 10시30분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김 전 장관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명단을 만들어 사표 등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검찰 수사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각료는 김 전 장관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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