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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22 19:36:25
  • 수정 2019-03-22 20: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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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0년 9월 15일에 감행된 인천상륙작전


[인천상륙작전 피해보상은 어불성설이다. 국민의 세금이 당신들의 집권을 위한 생색내기용 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어안이 벙벙하여 할 말을 잃었다.


인천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 다수의 힘으로 몰아붙여 인천상륙작전으로 피해를 본 전쟁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역사를 거슬러올라가 69년전의 전쟁피해를 보상해달라는 요구다.


누구와 기획하고, 누구와 타협했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짐작이 가지 않는가?


전쟁은 일어나선 안되는 뼈아픈 우리의 역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쟁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일은 없다. 전쟁은 천재지변이나,자연재해와 같이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패전국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도 북한 공산군의 기습남침으로 패퇴를 거듭하여 부산 낙동강에 목숨을 걸고 최후의 배수진을 친, 유엔군과 미군 그리고 한국군 및 군번없는 학도병들이 피흘리며 방어선을 차단한 까닭에 우리는 그 여세를 몰아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용기를 얻은 맥아더장군이 조석간만의 차가 커서 모두가 반대하는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하면서, 적을 기망하기 위해 장사상륙작전까지 펼치는 전술전략으로 한반도의 허리를 잘라 북한 공산군을 포위하여 인천 및 서울을 수복하고 북진의 발판을 마련하여 대한민국을 공산적화로부터 막아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불법찬탈 정권이 들어서자 느닷없이 동학란 피해자 및 가담자들의 자손들까지 보상한다고 접수를 받는 등 난리를 치더니, 이제는 인천상륙작전 피해보상이라니!

도대체 ,어느 나라에 그러한 해괴망칙한 법이 있고, 조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일반 사회보험이나 국제보험에서 조차도,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도록 표준약관에 기재되어 있다.


어찌 문재인 정권이 이것을 모르겠는가! 이들의 속셈은 무너져가는 정권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맥아더장군과 인천상륙작전을 폄훼하고 반미의식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국민의 세금을 풀어 환심사기와 생색내기로 자기들의 표를 확산하기 위한 다중의 포석이 깔려 있음은 더 말 할 나위가 없다.


아마도 문재인 종북 친중 주사파 정권은 어쩌면 낙동강 전투와 인천상륙작전 성공이 자신들이 지향하는 적화통일을 가로막은 역사적 사실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대한민국을 피흘리며 지켜준 유엔군과 미국에 감사하기는 커녕, 반미를 부추기고 국민의 세금을 털어 생색이나 내면서, 연방제 통일과 장기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혈안이 된 문재인 정권은 이제 대한민국 자유우파와 애국민들의 적을 넘어 미국과 자유우방의 공공의 적이 되고 말았다.


그러려고 멀쩡한 대통령을 불법탄핵하고 촛불 난동으로 대통령자리에 오른 것인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요 국군통수권자가 될 자격이나 있는가?


문재인 정권이여! 오늘은 인천시 관할에서 벌어진 천안함 폭침사고와 연평도 포격으로 피어보지도 못하고 조국을 위해 산화한 용사들을 기리고, 재발방지와 함께 반드시 서해를 수호하자는 슬프면서도 결의에 찬 날이다.


국군통수권자로서 당연히 참석하여 그들의 결사보국 정신을 기리고,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하는 것이 당신의 책무이고 응당해야 할 처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참한 당신들이 무슨 염치로 목숨바쳐 지켜준 유엔군과 미군, 그리고,국군 및 군번없는 학도병들의 피의 대가를 거부하고, 마치 인천상륙작전이 있어서는 안될 작전으로, 은연중 폄훼하고 장기집권을 하기 위한 생색내기용 전쟁피해자 보상을 하려고 하는가?


옛말에 "꼴뚜기도 낯짝이 있는 법이다"라고 했다. 기본은 갖추어야 하지 않는가?


우리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개, 돼지가 아니다. 우리를 길들이려 하지마라!

국민이 경고한다.


어설픈 기획과 기망으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69년이 지난 전쟁피해를 집권을 위한 생색내기용, 반미 부추김용으로 이용하지 말라!


인천상륙작전이 없었다면, 대한민국도 당신도 없었다는 것을 직시하고, 인천시 조례를 즉시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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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영 논설위원 송재영 논설위원의 다른 기사 보기
  • 전,한국검경신문사 보도본부장 겸 논설위원장
    전,새한신문(현,새한일보사 )부사장
    전,소셜네트웍기자협회 고문
    현,국제언론인클럽,사단법인 한국언론사협회 논설위원 등재
    고정칼럼:송재영의 우이독경
    전,4대개혁추진국민운동 본부장
    전,국민행복당 중앙당 초대사무총장.
    현,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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