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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18 14:23:16
  • 수정 2019-03-18 14: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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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뉴시스]


정부 공식문건으로 등록까지 했음에도 마치 기무사령부가 쿠데타 모의를 한 것처럼 국민들을 선동했던 사건, 문재인 대통령은 호들갑을 떨었고 이철희 민주당 의원과 군인권센터가 지난해 7월 5~6일 8쪽짜리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문건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7월 20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67쪽짜리 '대비 계획 세부 자료' 문건 내용 중 일부를 공개하면서 이를 사실상 '친위 쿠데타 실행 문건'이라고 규정했던 그 사건의 주역 중 한 사람인 조현천 기무사령관.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논평]기무사 내란음모 적폐몰이, 문대통령 사과해야]


아직도 문재인 정권이 ‘기무사 적폐몰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로 2017년 12월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출국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송환 절차에 본격 착수하면서 지난 1월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에 중범죄자에게 내려지는 적색수배를 요청했으나 인터폴은 한국 검찰의 공조 수사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 검찰이 조 전 사령관을 내란 음모 혐의로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지만 정작 인터폴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한 혐의가 '정치' '군사' '종교' '인종적' 성격의 사건 취급을 금지한 인터폴 헌장 3조에 위배된다면서 수배 자체를 거부한 것이다.


심지어 인터폴 수장인 김종양 사무총장도 조 전 사령관 송환을 돕겠다고 말했지만 인터폴의 굳건한 벽을 넘지 못했다.


한국의 검찰이 조 전 사령관을 체포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다. 이미 외교부가 여권을 무효화시켰기 때문에 미국내 불법체류자로 누군가가 신고하면 미국의 경찰이 체포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강제 송환 불복 소송을 내면 한없이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더불어 조 전 사령관이 정치적 이유를 들어 망명 신청이라도 하게 되면 문제는 더 복잡해질 수 있다.


특히 한미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미국의 평가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신병인도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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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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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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