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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2-22 10: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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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김경수 재판 불복사태에 대해 법치주의 위반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사진은 대법원 재판 모습 [뉴시스]


대법원이 김경수 경남도지사 판결에 사실상 불복하면서 법원을 공격하는 행동에 대해 ”재판 결과에 대한 과도한 표현이나 재판을 한 판사에 대한 공격은 법관 독립 원칙과 법치주의에 비춰볼 때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이 대법원에 민주당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김경수 판결문'을 분석, 비판한 데 대한 대법원의 공식 입장을 묻는 질의서에 대해 대법원이 답변한 입장문에서다.


대법원은 '헌정사에서 법원 판결에 대해 각 정당이 분석 간담회를 개최한 사례가 있느냐'는 윤 의원의 질의에 "요청한 해당 자료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고, 달리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사례가 있는지를 알 수 없다"고 답했다.


대법원은 또, '1심 판결이 법관 추론에 의한 결과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구체적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다만 대법원은 "판결 결과에 대한 불복은 구체적인 내용에 근거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상소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며 "도를 넘어서 과도한 표현을 하거나 재판을 한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법관독립의 원칙이나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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