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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2-07 12: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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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본사 [Why Times]


KBS판 보복위원회인 이른바 ‘진실과 미래위원회’가 법원의 징계 불가 판단으로 사실상 활동이 중지되자 감사를 통한 ‘반대파 직원들에 대한 보복’이 다시 자행될 전망이다.


김영헌 감사는 새해 감사업무 운영 방향에서 ‘과거 조사 미진 사항이나 누락, 부당 처분 소지가 있는 감사 건에 대해 점검한다’고 밝혔다.


말하자면 과거 감사실에서 조사했던 사항 가운데, 미진한 부분이나 빠진 부분, 또 그 처분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다시 조사한다는 것이다.


과거 감사한 것은 그것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종결된 것이고 또한 감사시효가 있어 2년이 지난 사안은 다시 손볼 수 없는 것이 현재 인사와 감사 규정이다.


그런데도 다시 조사하고 징계하겠다는 것은 명백하게 표적, 기획 감사이고 보복감사로 보인다.


과거 감사 가운데, 미진한 부분과 빠진 부분, 처분결과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누가 한단 말인가. 

김영헌 감사가 그런 것을 판단할 근거가 무엇인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17조는 중복감사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사를 다시 파헤쳐 감사를 할 경우에는, 1)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 서류 등이 위. 변조 된 것이 증명된 경우, 3)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이다.


이런 규정에 해당되는 사안이 있었으면 벌써 재 감사 등의 조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위의 사항에 해당되는 것이 없는데도 다시 조사하겠다는 것은 반대파에 대한 일방적인 보복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미 김영헌 감사는 지난해 말 감사에 선임될 때, 과거사를 재 감사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당시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진미위 대신, 사측이 감사를 통해 반대파 직원들을 보복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돌았다.


그러나 이미 KBS는 자체 감사는 물론 2017년 6월에 전 경영진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 등 해마다 감사원 감사를 받아왔다.


이후에도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되거나,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발견된 것이 없었다. 그럼에도 김영헌 감사가 애매한 표현을 써가며 다시 감사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야말로 보복 감사를 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중복감사가 허용된다면, 감사의 독립성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법률자문단의 도움을 받아 김영헌 감사의 위법적이고 보복적인 감사가 시행될 경우 법적 투쟁을 할 것이다.


제대로 된 감사를 시행하려고 한다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KBS에서 자행된 편파, 왜곡, 조작 보도와 갖가지 불법적인 행위부터 조사하라.


전임 사장과 이사들을 내쫓을 때 자행된 불법적인 법인카드 조사, 이사와 시큐리티 직원들에게 자행되었던 폭압적인 사건, 특정 노조 중심의 싹쓸이 인사, 특파원 소환과 지국 폐쇄, 불법성으로 드러난 진미위의 설치와 활동, 진미위 추진단의 직원 이메일 사찰의혹 사건, KBS판 화이트리스트 의혹 사건 등 등 조사해야 할 사건은 차고도 넘친다.


그런데도 김영헌 감사는 문재인 정권 이후의 KBS내에서 일어난 불법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대신 과거 사장 시절에 일했던 직원들을 조사하려고 한다면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KBS 역사상, 감사를 통해 이런 보복행위를 자행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법의 심판과 함께 가장 수치스런 일을 한 감사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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