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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27 12:30:42
  • 수정 2019-01-28 10: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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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이나 다른 정치세력의 위세에 눌린 국가는 주권도 평화도, 국민에게 자유도 없다
-체제전환 안한 북한 먹여살린 주사파, 북핵 ‘마사지’. 국민 상대로 “전쟁할 거냐” 협박
-북핵이 국민의 생명·자유·재산 위협하는데 방조하는 정권은 존재근거 없어. 타도해야


▲ 김정은의 북핵 [Rabel Pepper via RFA]


[평화의 조건]


상대방의 우월한 위력에 자신의 자유를 굴복당하거나, 상대방의 선의에 기댄 안전을 평화라고 부를 수 있을까?


“시민의 정치적 자유란 각자가 자신의 안전을 믿는 데서 나오는 정신적 평온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유를 가지려면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도록 정치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제11편)


개인과 국가의 관계에서 도출한 자유(liberty)의 개념처럼, 국가와 국가 간 관계에서 주권(sovereignty)도 같은 방식에 의해 보장된다. 한 국가의 주권이 확보되었다고 하는 의미란, 그 국가가 자신의 안전을 믿는 데서 나오는 국민적 평온을 의미한다. 주권을 지키면서 그 국가가 다른 국가의 위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관계를 만들어야, 비로소 평화가 보장된다. 타국이나 다른 정치세력의 위세에 눌린 국가는 주권도 없고 평화도 없다. 그 국민에게는 자유도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북한 정권이 ‘우리민족끼리’니 어떠니 하는 명분으로 사실상 내정 간섭을 하고 있으면서 표면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고 하여,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김대중 정권 때 유행했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른바 중국 공산당식의 일국양제(一國兩制) 주장을 본 떠, 연방제를 주장한 것인 듯한데, 실제로 그런 체제가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했을까? 북한 핵의 위세에 굴복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북한 정권에 예속(dependency)된 것일 뿐이다.


참고로 일국양제(一國兩制)는 중국 공산당의 속임수 수사일 뿐이지, 지속 가능한 정치경제 체제가 아니다. 지금 홍콩에서는 제2차 탈출 러시가 벌어지고 있다(제1차 엑스도스는 1997년 홍콩반환 때 벌어졌었다). 그 결과 홍콩 경제의 영향력은 자연스레 줄어들면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그 자리를 대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을 보면, 일국양제 정치경제 체제라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기업들 중 해외사무소를 홍콩에 두고 있는 기업들은 지금이라도 시장경제 체제를 선택하고 있는 지역으로 주된 사무소를 조용히 옮기는 게 현명할 것이다.


“간섭이 작위(作爲) 또는 방해라면 예속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공포를 가지고 움츠려들도록 하는 개인 의지의 조건화라 하겠다. 프란치스코 마리오 파가노(Francesco Mario Pagano)는 예속을 ‘자유의 부정과 그것이 가져오는 공포’라고 멋지게 정의하였다.”
(모리치오 비롤리, <공화주의> 제2장)


북한 핵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공포를 겨냥한 것이다.


21세기에 들어서도 이른바 ‘현실 사회주의’ 정권과, 폐쇄경제 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른 모든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이 지난 세기에 체제전환을 했다. 북한도 진즉에 체제 전환을 했어야 했다. 체제전환 없이 북한 정권이 지금까지 버틴 것은 대한민국 내 주사파들의 공적이라 봐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이른바 ‘수령’을 살리는 길인지 죽이는 길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북한의 핵 개발을 이른바 ‘마사지’하였다. 민족의 핵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또 얼마 전 유시민의 유튜브 방송에서 문정인이 했던 것처럼,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전쟁할 거냐”고 협박하기도 한다. 이들의 활동은, 전 세계가 지난 30여 년 동안 새로 형성되는 정치경제 질서에 적응하려고 급변하고 있는데, 북한만 고집스럽게 썩어 빠진 체제를 유지하도록 조력한 것이다.


이제 북한 핵이 사실상 완성되자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김정은 세습왕조의 수하로 들어가는 것이 평화”라고 협박한다. 즉 공공연히 북한의 핵을 이용하여 국민들에게 공포를 조장하여 예속의 길을 강요하고 있다.


[북한 핵]


조너선 폴락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6일 “미국은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북한의 핵과 운반 수단의 보유를 사실상 인정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조선일보가 이날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과 공동으로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주최한 국제 콘퍼런스에서 한·미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남북 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편승한 북한이 미·북 담판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굳힐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미·북이 이번 주 예정된 고위급 회담과 후속 2차 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핵동결·핵군축 합의로 미봉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2019.1.17.)


이 보도대로라면,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누구보다 먼저 지켜야 하는 헌법적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참으로 어이없는 방향으로 사태가 진행되고 있다. 선동과 감성팔이 세력에 이끌려 다닌 국민의 선택 결과, 지금 국민들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실존적 선택의 기로에 내몰리고 있다.


이른바 ‘민주화 운동’ 이후 등장한 여러 대에 걸친 포퓰리즘 정권들의 무책임과 무능과 국민 신임에 대한 배신 때문에, 북한 정권이 드디어 핵을 사실상 공인받는 단계에 들어서는 모양새다. 과거 전쟁을 일으켜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체제를 파괴하려 했던 적의 세력이 핵무기를 가진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당연히 대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핵에는 핵으로 대처해야 한다.


[공포의 균형과 상호확증파괴 능력]


흔히 핵무기를 절대무기라 부른다. 기존의 재래식 무기로는 핵무기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다.


현실 사회주의, 즉 ‘좌파 전체주의 정권 블록’과 공화주의(내지 자유주의) 정권 블록이 대립하던 냉전 시대에 양 진영의 주도적 국가들은 모두 핵무기를 개발하여 실전배치했음에도, 오히려 전쟁이 덜 벌어졌다. 핵무기는 군국주의 일본을 상대로 2차 세계대전 때 투하된 이후 한 번도 실전에서 사용되지 않았다. 쌍방이 수천 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음에도, 1950년 한국전쟁 이외에는, 지난 70여 년 동안 진영 간 큰 전쟁은 오히려 억제되었다.


왜 그랬을까?


양 진영이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 전략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공포의 균형이란 공포를 통해서 상대방과의 전쟁을 막는 현상을 이르는 말이다. 구체적으로는 핵보유국끼리의 상호 전쟁억제를 뜻한다. 예를 들면 1962년 일어난 쿠바 미사일 위기, 혹은 중국-인도 국경 분쟁 등을 들 수 있다.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계약의 원리에 의해 만들어진 국가인 공화주의 국가에서는, 권력이 분립되어 있고 법의 지배가 관철되기 때문에, 중대한 국가적 의사결정을 집권자가 자의로 결정할 수 없다. 그래서 공화주의 국가는 선제공격을 결행할 수 없다. 반면에 전체주의 국가는 정치권력이 그 국가 내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인민들은 결정권이 없이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공산당과 같은 특정 지배층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그 국가 인민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선제공격과 침략을 자행할 수 있다. 한국전쟁이 바로 그 대표적 사례이다.


공화주의 국가는 실질적인 공포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별도의 능력을 추가해야 한다.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상호확증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 MAD)이다.


상호확증파괴의 핵심적인 조건은 2차 타격능력(second strike capability), 즉 적에게 선제 핵공격을 당하고 살아남은 핵무기로 보복공격을 가하여 적 역시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침략과 선제공격을 자의적으로 할 수 없는 공화주의 국가는 상대의 공격을 받은 이후라야 비로소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확증파괴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즉각 핵무장을 해야 한다]


만일 미·북 회담에서 미국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북한의 ICBM은 폐기하되 북한의 핵은 사실상 용인한다는 합의를 하면, 대한민국은 즉각 핵무장을 해야 한다. 단순한 핵무장을 넘어 상호확증파괴(MAD)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바로 ‘공포의 균형’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주권을, 국민들의 자유(권)를 지킬 수 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모두 우리 국민들의 의지에 달린 문제일 뿐이다.


각국의 핵무장과 관련한 국제적 규범인 핵확산방지조약(核擴散防止條約,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에도, 주권을 위협받는 상황에서의 자위적 핵 보유는 인정하고 있다.


“모든 체결국은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대한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을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탈퇴할 경우 3개월 전에 모든 조약 체결국과 UN 안전보장이사회에 통보해야 한다. 동 통고에는 동 국가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그 국가가 간주하는 비상사태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NPT, 제10조 제1항).


“Article X, 1. Each Party shall in exercising its national sovereignty have the right to withdraw from the Treaty if it decides that extraordinary events, related to the subject matter of this Treaty, have jeopardized the supreme interests of its country. It shall give notice of such withdrawal to all other Parties to the Treaty and to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three months in advance. Such notice shall include a statement of the extraordinary events it regards as having jeopardized its supreme interests.”


만약 현 정권이 전체주의 전제정 국가이자 적인 북한 정권의 핵무장 사태를 방치하면서 아무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 국민들은 자신들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장받기 위해 정권 타도 등 필요한 행동을 할 권리가 있다. 일찍이 존 로크는 공화주의 정부가 부패하거나 탐욕스러워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지키지 못하거나, 다른 자의 수중에 주권을 넘겨주는 경우에는, 권력 신탁 원리를 위반하였기에 타도할 수 있고, 그런 저항권은 국민에게 보장된 권리라고 했다. 우리 헌법에도 전문에서 저항권을 규정하고 있다.


“인간이 사회에 들어가는 이유는 그들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입법부가 야심, 공포, 어리석음 또는 부패로 인해 인민의 생명, 자유 및 재산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을 자신들의 수중에 장악하거나, 아니면 그 밖의 다른 자들의 수중에 넘겨줌으로써 사회의 기본적인 규칙을 침해하게 되면, 언제나 그들은 인민이 그것과 상반된 목적으로 그들의 수중에 맡긴 권력을 신탁위반으로 상실하게 된다….내가 여기서 입법부에 관해 말한 것은 일반적으로 최고 행정권자에 관해서도 적용된다.” (존 로크, <통치론> 제222절)


북한 정권이 핵으로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위협하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거나 이를 방조한다면, 그 정권은 존재 이유가 없으므로 타도해야 한다.




[덧붙이는 글]
[제3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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