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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25 1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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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nd 연구소]


문재인 정부의 대북지원에 대해 유엔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일부 전문가패널들이 “한국이 제재 위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며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사업과 관련해 제재 면제를 받은 석유 등을 북한에 반입한 뒤 세부 신고를 누락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23일 통일부와 관세청 자료를 인용해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북한에 342.9t의 석유제품을 반출했고 이 중 32.3t이 되돌아왔지만 석유제품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한 주유엔 한국대표부가 7일 전문가 패널 측에 보낸 보고문에도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남북사업과 관련해 북한에 반출한 석유제품은 338.7t으로 이 중 4t 정도가 사용되지 않고 반환되었지만 “석유 제품이 어디에 얼마나 쓰였는지 정보가 불충분한 일방적인 통보”여서 패널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12월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모든 회원국이 북한에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이전할 경우 물량 및 수신자들에 대한 정보를 대북제재위에 30일 내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를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다.


정부는 “대북제재 틀을 준수하면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유엔 제재위나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는 한국 정부가 제재 결의를 온전히 지키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한국 정부가 남북사업 관련 제재 면제 신청을 하면서 ‘우리가 하려는 사안을 깊이 조사(investigate)하지 말라’ ‘면제해주지 않으면 한국 정부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다’ 등의 압박도 함께 들어온다고 했다”면서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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