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평양 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를 심의·의결한 뒤 이를 비준했다.
그렇다면 청와대나 법제처의 해석대로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내용들일까?
그런데 우선 헌법 제60조는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을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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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hytimes.kr/news/view.php?idx=2644-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