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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평양선언·남북군사합의 셀프비준, 문재인의 ‘국정농단’ - 문재인 셀프 비준, 헌법 60조 위반이자 국민 우롱하는 중대한 국정농단 - 남북군사합의가 국가안전보장 조약이 아니라 우기는 것은 코미디
  • 기사등록 2018-10-24 08:41:12
  • 수정 2018-10-24 09: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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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국회 동의도 없이 '평양 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를 비준한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평양 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를 심의·의결한 뒤 이를 비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남북 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욱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길일 뿐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무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남북 합의들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만들 때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 것이지, 원칙·방향·선언적 합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 요청, 이를 자세하게 규정한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는 셀프 비준]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은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해 놓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의 '평양 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런 절차를 건너뛰었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평양 공동 선언'이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다지만 법제처는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10·4 선언에 대해선 "남북 정상 간의 '선행 합의'는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며, 후속 합의(총리 회담 합의서)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었다. 11년 전과 해석이 180도 달라진 것이다.


이렇게 정권 입맛에 맞는 유권해석을 희한하게 내린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한마디로 ‘문재인 빠’에 속하는 인물로 분류된다.


[진짜 국회비준이 필요없는 것일까?]


그렇다면 청와대나 법제처의 해석대로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내용들일까?


9월 평양공동선언은 가장 먼저 ‘판문점선언’의 실천을 하는 데 있어 민족 자주와 자결원칙을 재확인하고 있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군사적 긴장완화·신뢰구축을 위해 상호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하는 군사분야 합의서를 부수적으로 또 합의했다.


여기에 년내 동·서해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추진하기 위한 기공식을 하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 정상화, 서해경제 공동특구·동해 관광 공동특구 조성도 협의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 개설 등의 남북교류협력 증진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창리 엔진시험장 발사대 영구적 폐기와 미국 상응 조치 및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추진 등이 들어가 있다.


특히 ‘남북군사합의서’는 대한민국의 안보근간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아주 중요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우선 헌법 제60조는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을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도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는 이러한 법률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우선 그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평양공동선언의 경우 판문점선언 이행 성격이 크며,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별도로 국회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군사분야 합의서 역시 남북관계발전법상 국회 비준 동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해석했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어도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은 설사 문재인 청와대의 해석이 맞다 하더라도 이것들의 근간이 되는 ‘판문점선언’이 아직 국회 동의도 받지 않았는데 이를 수행하기 위한 ‘평양선언’을 먼저 대통령이 비준하고 법적 효력을 갖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 것이다.


마치 물건을 구입할 때 ‘사은품’으로 따라오는 물건에 대해 “내가 ‘본품’을 살 의향이 있으니 ‘사은품’은 이미 내 것이나 다름없다”고 고집피우는 것과 뭐가 다른가?


또 하나, 남북군사합의가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 역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해석이다.


“남과 북이 지상·공중·해상에서의 적대행위 중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를 수행하기 위해 “비무장지대에서의 GP철수 등 군사적 조치”, “NLL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군사적 조치” 등이 국가 안전보장과 관계없는 선언적 조치라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또 남북철도나 도로 연장을 위한 기공식이기 때문에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역시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것 역시 그야말로 코미디 중의 코미디다.


우선 ‘큰 비용’의 한계를 어떻게 추정하는지 모르겠지만 기공식을 한다는 것은 본 공사를 시작한다는 의미인데 “본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정적 부담’은 없다”라고 해석하는 철면피적 해석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문재인 셀프 비준은 위헌이자 국정농단이다!]


문 대통령의 셀프 비준에 대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개탄스러운 문재인 정부의 마이웨이 비준’이란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과속으로 내달리는 문재인 정부의 마이웨이가 가져올 남북관계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심히 걱정스럽다”고 개탄했다.


▲ `문재인 정부의 마이웨이 비준을 개탄`한 나경원 의원의 23일자 페이스북 글


나 의원은 “불가역적 비핵화는 요원하지만 불가역적 경협과 안보 무장해제 속도는 날이 갈수록 빨라진다”면서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했던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서 확인된 것은 오히려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유럽 각국의 확고한 비핵화 우선 입장이었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어 “면전에서 한 방 먹었음에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했다며 아전인수식 자화자찬을 하더니 오늘은 국회도, 야당도, 군사합의에 대한 동맹국의 우려도 모두 무시한 채 ‘마이웨이 비준’을 선언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남북 정상회담 부속물인 판문점 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실제적 알맹이에 해당하는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는 국회 비준 없이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비준하는 행위 자체가 대통령이 독단과 전횡을 일삼는다는 방증”이라고 문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분명한 것은 문 대통령의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 셀프비준은 그야말로 완전히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국정농단이라는 점이다.


전체주의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할 일을 스스럼없이 해치우는 문재인 청와대의 행태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이렇게 강행처리를 하는 것인가?


전 세계가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하고 질주하는 문재인 청와대는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중에 있기는 한 것인가?


이미 대한민국이 ‘김정은의 나라’로 바뀐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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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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