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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03 17: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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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건물 [WT DB]


KBS공영노조가 '진실과 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의 불법 징계 위협을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KBS공영노조는 3일 성명을 통해 "과거 ‘기자협회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서’에 서명한 기자들과, 영화 ‘인천 상륙작전 관련 징계 건’ 등 여러 사안을 조사한 뒤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갔다는 것을 통보헸다"면서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KBS공영노조는 진미위가 불법 조직임은 차치하더라도 인사규정상 시효 2년이라는 사실도 무시하고 마음대로 인사규정을 고쳐 징계에 나서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KBS공영노조는 진미위가  "‘방송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 등을 위반한 불법기구로, 과거 정권의 보도내용 등을 문제 삼아 마구잡이로 조사하고 징계하려는 ‘불법보복기구’로 규정하고 법원에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은 낸 바 있다".  


다음은 KBS공영노조의 성명서 전문이다.


[KBS공영노동조합 성명서]  


진미위, 직원들에게 불법 징계위협 멈춰라  


금요일인 9월 1일, 에서 저녁 8시 전후로 상당수 직원들에게 ‘인사위원회 통보대상’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진미위가 과거 ‘기자협회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서’에 서명한 기자들과, 영화 ‘인천 상륙작전 관련 징계 건’ 등 여러 사안을 조사한 뒤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갔다는 것을 통보한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굳이 방송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등을 들어 진미위가 불법적인 기구라는 것을 따지지 않더라도, 이미 사안 발생 2년이 지난 것은 인사규정상 징계를 할 수 없다. 인사규정에는 징계 시효가 2년인 점과 충돌하는 것이다.  


사측이 인사규정을 맘대로 고쳐 적용하는 것은 중대한 단체협약 위반인 것이고,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 대상도 진미위는 물론 KBS이사와 사장 등이 해당된다. 


만약 시효를 확대하려면,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절차로서는 조합원이 과반이 넘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거나, 3개의 노동조합 모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한다. 그러나 전체 직원의 과반이 넘는 노동조합은 현재 없는 상태이고, 모든 노동조합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도 아니다. 따라서 불법인 것이다.   


또한 이 사안은 7월 25일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의 변론에서, 사측 법률대리인이 판사 앞에서 “인사규정상 징계 시효가 지난 건은 징계하지 않는다 ”고 분명히 밝혔다.


그렇다면 사측은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것인가. 법정에서 한 말 다르고 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다르단 말인가. 법원을 농락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미 진미위를 ‘방송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 등을 위반한 불법기구로, 과거 정권의 보도내용 등을 문제 삼아 마구잡이로 조사하고 징계하려는 ‘불법보복기구’로 규정하고 법원에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은 낸 바 있다.  


이 기구로 말미암아 언론자유를 현저하게 방해, 탄압하고, 개인의 인격과 인권을 유린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이런 기구의 활동에 편승한 일부 특정 노조원들이 다른 노조원들에게 갑질을 하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로 인해 , 사측이 아무리 불공정보도를 하고, 특정 노조위주의 경영을 하고 있어도, 반대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억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구의 활동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중단이 시급하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는 이참에 법원에도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바이다. 법원의 이례적으로 늦은 판단으로 인해 KBS구성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언론기관으로서의 KBS에 대해  회복불능의 언론탄압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본다.  


다시 한 번 법원은 신속한 가처분 결정으로, KBS와 그 구성원들이 더 이상 억압과 압제 속에서 신음하지 않고, 올바른 언론인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8년 9월 3일

KBS공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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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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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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