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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환칼럼] 6·25 전쟁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조건 - 북한 종전선언 요구,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위한 것" - 문재인정부의 '평화체제' 과속, 미국과 충돌할 수도
  • 기사등록 2018-09-01 08:14:23
  • 수정 2018-12-05 22: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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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파단체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회원들이 8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KT광화문지사 앞에서 `평등한 한미관계를 위한 시민발언대, 225차 미대사관 집회`를 열고 각각의 문구가 적힌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 「8․15 평화통일구상 선언(이하 「8·15 선언」)을 발표하여 1950~53년 북한이 일으킨 6·25 남침 전쟁 이후 남북한 간 단절되었던 시기를 마감하고 남북대화의 개막을 열었다.


「8․15 선언」이 발표된 이후 오늘날까지 각종 남북대화가 개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진행되고 있으나,「8·15 선언」의 ‘선 평화, 후 통일’ 정신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북한이 대화를 하면서 합의사항을 위반, 핵무장을 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트럼프 대통령의 겁박에 몰려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금년 초부터 평화공세를 취하면서 대화 테이블에 나왔던 북측은 어느새 안면을 바꾸었다. 그들은 남북고위급회담과 장성급회담에서 성급하게 남북한 관계를 진전시키려는 한국 정부 대표들에게 핵을 가진 대남 군사적 우위의 강자의 입장에서 고압적 자세로 장시간 훈계를 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도 속이고 있다. 북한은 「4 · 27 판문점 선언」과 「6 · 12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을 상대로 각기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는 선대 수령들이 남겨준 유산이며 우리에게 없으면 죽음”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근 미국 당국과 유엔은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등 핵물질과 신형 대륙 간 탄도 미사일(ICBM)의 계속 생산을 확인했다.


미국이 핵 폐기를 위한 국제관례에 따라 북한이 당연히 해야 할 핵물질 및 무기 생산시설의 위치, 핵무기 보유수량 신고와 검증 수용을 요구한 데 대하여 북한은 7월 7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와 8월 18일자 노동신문을 통하여 ‘미국이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선 비핵화만을 고집하면서 약속한 종전선언을 하지 않음으로써 회담을 실패로 돌아가게 했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 감축, 철수를 겨냥한 북한의 종전선언 요구]


북한 측은 7월 31일 판문점 남북장성급회담과 8월 4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종전선언을 강하게 제기하였고 한국 정부도 이 선언 실현에 적극적이다. 8월 6일 6자 회담 한·중 대표들도 종전선언 논의에 상당한 견해일치를 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북한이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지 않는데도 한국 정부는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고 하면서 일방적 무장해제를 서두르고 ‘완전한 비핵화’가 될 때의 경협효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무력이 행사되지 않는 평화라는 가치는 누구라도 거부할 수 없으며 바라는 바이다. 한국 정부가 말한 대로 비핵화와 평화정착이 되면 경협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되는 평화정착에 앞서 있을 종전선언은 아직 법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정치적 차원에서 평화상태 회복에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선언 후 전쟁을 벌였던 당사자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국제법적으로 평화 상태를 회복되었다고 말한다.


이렇게 남북한과 관계국들이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려면 남과 북 사이에 서로를 공격하지 않고 위협을 느끼지 않게 되는 신뢰가 오랜 기간 동안에 먼저 구축되어야 한다.


북한이 핵 폐기를 하고 남북한이 무력 불사용,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의 확정, 우발적 충돌 방지위한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 불가침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 위한 기구 구성·운영 등 구체적 사항을 합의, 이행하여 오랜 기간 서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한은 서로 중무장한 상태에서 총구를 겨누고 있다. 상당기간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과정도 없다. 김정은은 지난 4월 27일 판문점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1년 내 ‘완전한 핵 폐기’를 약속하고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이를 확인하였으나 당연히 이행해야 할 핵무기와 시설 리스트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합의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북한이 7월 7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 이후 미국 측의 핵무기·시설 리스트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종전 선언 후 금년 내 유엔사령부를 해체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를 주장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 본질과 직접 관련되는 조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종전선언 요구에 응하거나 북한과 평화 협정을 체결하지 않아야 한다. 상호 신뢰가 구축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말로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한다고 해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오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판문점 선언이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합의 이행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냉전구조 해체와 남북철도와 도로 연결, 산림녹화를 위한 대북 지원과 교류 추진에 적극적이다.


또한 북한산 석탄의 한국반입을 묵인하여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97호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면서도 한국 정부는 미국 당국을 만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남북한 간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는 사안들에 대해 유엔안보리 제재 예외가 필요함을 요청했다.


[종전선언보다 먼저 북한 핵 폐기와 남북한 평화정착부터]


한국 정부가 북한 핵 폐기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과 교류, 협력,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제한적 해제를 요청하면 스스로 내부 갈등을 초래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의 전열을 균열시키면서 미국의 입장과도 충돌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8월 20일 “남북 상시소통으로 미·북 비핵화협상에 기여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개소하려는데 대해 같은 날 미국 당국자가 “남북관계는 비핵화 진전과 속도를 맞춰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이 동 연락 사무소 개설을 위해 전력, 건설자재, 기술 장비, 기타 물품을 공급하는 것은 유엔의 대북제재뿐 아니라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은 그러한 실례이다.


북한이 핵 폐기를 위해 먼저 핵무기와 시설을 신고한 다음 미국, 한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이 이를 사찰, 검증하면서 북한과 합당한 보상과 체제 보장을 협의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북한 핵 폐기를 미국과 북한 간 협의에만 맡기지 말고 당사자로 나서야 한다. 남북한 총리는 1992년 1월 20일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 한다 등 5개항의「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합의한 후 1993년 1월 25일까지 21차례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 위원 회의, 위원장 회의를 진행했다.


또한 남북한은 남북한 간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을 위해「남북기본합의서」(1991. 12. 13)와 남북기본 합의서 제1장 화해, 제2장 불가침, 제3장 교류· 협력 이행과 준수를 위한 세 가지 부속 합의서(1992. 9. 17)의 상세 조항들의 이행 협의에 바로 들어가기 바란다.


남북한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남북한은 1975년 이래 발전하고 있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포괄적 안보협력(Comprehensive Security) 체제를 벤치마킹하여 대규모 군사훈련 사전 통보, 참관단 교환 등을 통한 신뢰구축 조치를 거쳐 군축 순으로 진행하는 것을 협의해야 한다.


북측은 1971년 8월 이산가족 찾기를 위한 남북적십자예비회담이 판문점에서 개시된 직후 김일성이 9월 “적(남한)과의 대화는 긴장된 적을 해이시키고 전쟁준비를 위하여 적보다 우세한 힘을 가질 시간을 벌고 국제여론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하여서만 필요하다”고 말한 바와 같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전쟁’이라는 협상관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은 이런 협상관과 행태를 버려야 한다. 합의하면 이행을 하여야 한다. 특히 북측은 ‘완전한 비핵화’ 합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당연히 할 핵무기와 시설 신고, 사찰, 검증에 응하여 과거 여덟 차례 핵 폐기를 합의하고 이행을 하지 않은 것과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정상들 간에 합의하여 세계의 기대를 모았던 북한 핵 폐기가 이번에도 이행되지 않고 무산되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민족에게는 죄짓는 것이 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종전선언보다 금년 개최된 정상회담들이 북한 핵 폐기를 위하여 개최된 최초 목적에 충실히 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내세워 북한 핵 폐기를 위한 국제 제재 전열을 흔들지 말 것을 당부한다.


11년 만에 재개된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개최된 미·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합의한 핵 폐기에 이어 남북한 신뢰구축으로 항구적 평화의 길로 나아와서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실질적 여건을 먼저 조성하고 이러한 바탕 위에 한국을 포함한 관련국들 간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협의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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