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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당국, 부당한 세무조사로 언론 압박…언론 자유에 부정적" - 홍콩기자협회 "가족까지 조사하고 과세근거엔 오류 투성이" - "협회와 독립 매체 등 8개 기관·기자 20여명 겨냥"
  • 기사등록 2025-05-22 11: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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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연합뉴스) 셀리나 청 홍콩기자협회장이 21일 기자회견을 열처 협회와 독립언론사 등 8개 언론기관과 기자 20여명 및 가족들이 부당하게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홍콩 당국이 홍콩기자협회와 독립언론사, 기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겨냥해 부당한 세무조사를 벌여 언론 자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홍콩기자협회(HKJA)가 말했다.


22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일간 뉴욕타임스(NYT),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기자협회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홍콩 세무국(IRD)이 협회와 독립매체 등 언론 기관 8곳과 기자 20여명 등을 조사해 100만 홍콩달러(약 1억8천만원)를 추징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세무국이 조사 대상 기자의 배우자나 부모 개인의 세금도 들여다봤으며 일부에게는 7년 전 회계정보까지 요구했다고 전했다.


과세 근거도 부족하거나 오류가 많았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세무국은 은행 예금 전체를 과세 소득으로 취급하거나, 등록 사업체가 없는 개인에게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하며 소득을 과소신고했다고 추궁하고, 회사 설립 이전 수년간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했다.


결혼 이전의 세무 문제인데도 배우자까지 조사하거나 수당을 청구하지 않았는데 부양가족으로 조사받은 경우도 있었다.


세무조사를 받은 언론기관과 기자들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명하고 추징 보류신청을 했음에도 수십만 홍콩달러를 추가로 납부해야 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셀리나 청 홍콩기자협회장은 당국이 정당한 절차 없이 선제적으로 세금을 추징해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기자와 언론기관에 대한 압박을 가중했다며 "언론인과 언론기관에 대한 당국의 잦은 조사가 "홍콩의 언론 자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토머스 켈로그 미국 조지타운대 아시아법센터 상임이사는 이러한 당국의 '행정적 괴롭힘'이 홍콩국가보안법 등과 관련해 언론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도록 통제하는 효과적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2020년 6월 홍콩국가보안법을 시행해 반정부 활동을 차단한 이후 홍콩에서는 빈과일보와 입장신문 등 민주 진영 매체들이 여럿 폐간되고 관련 언론사 간부들도 구속·기소됐다. 조지타운대 아시아법센터 연구에 따르면 2020년 이후 홍콩 독립 언론사 약 20곳이 문을 닫았다.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언론자유 지수 순위도 추락했다. 홍콩은 2002년 180개 국가 중 18위였으나 2022년에는 148위까지 떨어졌다. 올해는 140위였다.


홍콩 외신기자클럽에서 올해 실시한 언론자유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절반 이상이 체포·기소될 위험을 걱정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65%는 보도 과정에서 자기 검열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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