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6·25 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민주당 송갑석 의원 고소 - 민주당 송갑석의원, 납북자를 실종자 취급하는 법안 제출 - 북한 주장대로 실종자로 변경할 시 북한 범죄 물을 길 없어
  • 기사등록 2018-08-15 18:25:33
  • 수정 2018-08-16 15:20:15
기사수정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지난 8월 12일 ‘한반도 평화시대 남북 7 법 ’을 발의한 것에 대해 6·25 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사장 이미일)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 6·25 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송갑석 의원을 고소한후 기자회견을 가졌다. [6·25 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6·25 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송갑석 의원의 법안 내용 가운데 ‘납북자’라는 용어 대신에 “전시실종자”와 “전후실종자”로 구분함으로써 납북자가 아닌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실종자’로 분류함으로써 납북피해자 가족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는 것이다.


6·25 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의 추산으로는 전시납북자는 약 10만 명 정도로 이들은 북한군의 만행으로 납북된 것이지 실종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6·25 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전시납북자’는 6.25 전쟁 당시 북한 정권에 의해 계획적, 조직적,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자행된 비전투 남한 민간인 희생자”라면서 “전시 납북 범죄 당시 대한민국 정부, 서울시 등은 납북자 명단을 작성해 공식적인 기록만도 10여 가지가 넘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이를 근거로 유가족은 전시납북진상규명을 위해 수 십년간 국내외적으로 노력해 왔었다 .


그동안 대한민국 국회도 2010년 전시납북자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했고, 정부차원의 진상규명위원회를 설립하여 전시납북사건의 실체를 인정하고 2015년 활동을 종료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송갑석 민주당 의원의 법안은 이러한 결과물들을 송두리째 부인하며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차원에서 진상규명한 사건의 실체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부인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시납북자 문제에 관해 정부차원의 진상규명은 끝났지만 가해자인 북한의 범죄부인으로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송갑석 의원의 무책임한 법안은 자칫 북한의 범죄를 덮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분노를 사고 있다.


북한은 6.25 당시 남한 민간인을 불법으로 납치한 순간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납치범죄를 부인하면서 “납북자(abductee 또는 kidnapped people)”라는 용어 대신 “실종자(missing)”또는 “실향민(displaced civilian)”을 사용해 왔었다.


또한 송갑석 의원의 ‘한반도 평화 남북 7법’에는 북한비핵화라는 근원적인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위 방지 등 현 안보상황과 괴리가 있는 내용도 상당수 포함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6·25 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송갑석 의원이 관련 법안을 당장 철회하고 10만 전시납북자와 유가족에 사죄하며,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25 전쟁납북인사가족회는 “10만 전시납북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을 물론 향후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whytimes.kr/news/view.php?idx=225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추부길 편집장 추부길 편집장의 다른 기사 보기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기구독
교육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