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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美 2025 국방수권법, 中·北 경악하는 이유? - 미 하원 ‘2025 국방수권법안’ 전문 공개 - 美육군에 드론 군단 창설, 첨단 무기 대거 등장 - 중국과 북한이 경악할만한 내용도 포함
  • 기사등록 2024-05-31 04: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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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2025 국방수권법안’ 전문 공개]


미국 하원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 억지를 위한 모의훈련 실시 및 중국군의 양적 우위를 상쇄하기 위한 혁신적 대책 등이 담긴 2025년 국방수권법안 전문을 공개했다. 이 국방수권법에서 주한미군의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까지 들어가 있어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 하원군사위원회는 28일(현지시간) 웹사이트를 통해 지난주 가결한 8천830억 달러 규모의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안 전문을 공개했다.


NDAA는 미국 국방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 1961년 제정된 법안으로 해마다 새로 편성한다. 그해 미국이 당면한 주요 국방 과제를 제시하고, 필요 예산을 책정해 상·하원이 통과시키고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다.


특히 NDAA가 미국이 당면한 국가안보와 국방정책을 연도별로 제시하고, 그에 따른 예산 규모를 책정해왔다는 점에서 법의 내용을 보면 미국이 국가안보를 위해 어느 곳에 국가예산을 투입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인 2017년 12월 12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확충에 들어갈 예산 123억 달러가 포함된 총 7천억달러 규모의 2018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런가 하면 이듬해인 2018년의 국방수권법에는 미군과 대만군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중국이 반발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에 내놓은 1천22쪽 분량의 전문(全文)에는 특히 한반도와 관련해 초안에는 없었던 조항이 포함되었는데, 인도태평양 역내 유사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억지할 역량을 갖췄는지 평가하는 모의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이 바로 그것이다. 이 조항은 과거에도 없던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어서 관심을 끈다.


법안에 따르면 “법 시행일로부터 최소 1년 이내에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역내 공격적인 적국의 위협에 맞서는 동시에 극한의 기상 위험에 직면하는 미군과 동맹국 혹은 파트너 군대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적어도 한 차례 국가 차원의 ‘도상훈련’(tabletop exercise)’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군사 충돌 시 중국 혹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방공 능력 등을 평가하는 것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美육군에 드론 군단 창설, 첨단 무기 대거 등장]


이번 국방수권법에서 눈여겨 볼 것은 미국 육군에 ‘드론 군단’이 창설되고 중국을 겨냥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드론·무인 함정·로봇 등 첨단 무기도 대거 등장한다는 점이다.


법안을 보면 중국군의 양적 우위를 상쇄하기 위해 수천 개의 저비용 무인 자율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레플리케이터(Replicator)’ 구상을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 구상은 앞으로 2년 내에 여러 영역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는 드론, 무인 함정, 로봇 등을 다량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육군 산하에 중소형 드론 운용에 특화된 ‘드론 군단’을 창설할 것도 요구했다.


[중국과 북한이 경악할만한 내용도 포함]


특히 이번 국방수권법안에서 중국이 경악할만한 내용으로 법안 시행 180일 이내에 중국과의 무력 충돌 시 해양을 차단해 원유 수송을 막는 계획도 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대목이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대만 봉쇄 등 강압적 행동이 유발될 때 미군은 중국과 주변 국가들의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동중국해·대만해협 등을 해양 차단이 가능한 경로로 명시됐다.


더불어 북한을 향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 억지 역량을 평가하는 모의 훈련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러한 조항도 북한이 보기에는 경천동지할만한 수준이다.


이 법안은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심화되고 있는 러시아·중국·이란·북한 간 협력을 언급하며 12월까지 방위 협력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하원에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법안은 또한 “국방장관은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천500명의 미군을 유지하고,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모든 범위의 미국 방위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는 것을 포함해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라고 명시했다.


더불어 북한 등 적국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미 본토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추가 지상 요격미사일 배치 장소가 설치돼야 한다는 새로운 조항도 그대로 담겼다.


법안은 “이란이나 북한의 잠재적 장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가 조건부로 지정한 뉴욕 포트 드럼에 위치한 미 본토 방어 요격 미사일 기지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9년 국방부는 북한과 이란 등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추가 지상 요격미사일 배치 장소로 뉴욕에 위치한 포트 드럼 기지를 선정한 바 있다. 미국은 현재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두 곳에 미사일 요격 기지를 운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군사위가 법안에 첨부한 설명서에는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의 방위 협력을 면밀히 평가하도록 하는 새로운 조항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또한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간 협력이 미국의 이익과 안보에 제기하는 도전에 주목한다”면서 “국방장관이 국방정보국장과 협력해 내년 12월 1일까지 하원 군사위원회에 이들 나라 간 방위 협력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애덤 스미스 군사위 민주당 간사는 법안 요약본에서 한국과 관련해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재선시 국방수권법의 운명은?]


그런데 이번 국방수권법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것 중의 하나가 주한미군과 관련된 내용이며, 특히 이 조항이 다가오는 11월의 미국 대선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일단 지난 2021년의 국방수권법에서 주한미군은 현재의 2만8천500명 미만으로 줄이는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고, 또한 주독미군을 3만4천500명 이하로 줄일 경우에는 미국 국방성이 관련 보고서를 반드시 의회에 제출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법에 대해 2020년 12월에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상·하원이 이를 재의결해 대통령 거부권을 무효화했다.


조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는 주한미군의 규모에 대해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 현재의 주한미군 규모에 대해 전혀 이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국방수권법 역시 하원 군사위원장인 공화당의 마이크 로저스 의원이 이번 국방수권법을 주도했지만 주한미군 규모에 대해서는 역시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국방수권법이 특히 주목을 받았던 것은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이다.


법안에는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가 한국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면서 “여기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천500명의 미군을 유지하는 것과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위 능력을 사용한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 2025회계연도 NDAA는 다가오는 10월부터 1년간 적용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만약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가오는 대선에서 승리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내년 9월까지는 주한미군 규모에 손을 댈 수 없다는 의미다.


또한 이번 하원에서 공화당마저 주한미군의 유지에 적극 찬성 의견을 보냈는데 트럼프가 과연 그러한 의원들의 의견을 억누르고 자신의 뜻대로 주한미군 철수를 강행할 수 있을지도 앞으로 관심의 초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의회의 동의없이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더욱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번에 공개된 것은 초안으로 향후 의회 논의 과정에서 표현이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NDAA는 상·하원 의결, 상·하원 합동위의 단일안 조문화 작업, 상·하원 재의결, 대통령 서명 등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국방수권법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이번 국방수권법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2024년 국방수권법보다 훨씬 강화된 2025년 법안에 대해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는 보지 않아도 뻔하다.


2024년 국방수권법에 대해 중국은 외교부와 국방부를 비롯해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대만 문제를 담당하는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등 이례적으로 4개 조직이 잇따라 담화 발표나 언론 브리핑으로 미국 비난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12월 28일 브리핑에서 국방수권법에 대해 “이 법안은 소위 말하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이유 없이 과장하고 중국의 내정을 거칠게 간섭했다”며 “중국 군대는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안보관과 제로섬 게임의 냉전적 사고를 버리고 중국과 중국 군사력의 발전을 객관적·이성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대만 문제에 대해 농간을 부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 행위”라며 “미국은 대만으로 중국을 제압하려는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실제 행동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전인대 외사위원회도 대변인 담화에서 “이 법안은 대만 문제에 대해 농간을 부리고 중국과의 전략 경쟁을 부추기며 중국의 주권 안전과 발전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난한 뒤 “이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중미 정상회담의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이러한 반발이 이번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중국 입장에서는 충격적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다. 북한도 엄청 반발할 수 있지만 김정은의 반발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다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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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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