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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5-09 05: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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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시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주재했다.(사진=보건복지부) *


정부가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다만 수련병원 등 한정된 기관에서 국내 전문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19일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에서 이탈하자 같은 달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정부는 의료 공백 장기화 우려가 커지자 비상진료체계에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들을 동원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료질과 언어소통 문제 등 일각에서 우려를 제기하자, 이날 추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 의료행위를 승인하고, 수련병원 등에서 전문의 지도 아래 진료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정부는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 '심각' 단계 장기화로 국민에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됨에 따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수단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나가고 있다"며, "의료전달체계 개선, 보상체계 강화 등과 함께 우선적인 제도 보완 조치의 일환으로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난달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보고해 논의했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어 "외국 의사의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할 계획"이라며 "제한된 기간 내 수련병원 등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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