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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5-01 1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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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구 달서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병원 관계자가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오늘부터 병원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 기준도 5일 권고에서 하루로 대폭 축소된다.


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된다. 2020년 1월 첫 확진자 발생 및 위기 경보 경계 발령 이후 4년4개월 만에 길었던 펜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끝나고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남아있던 방역 조치와 의료 지원 등이 대부분 사라지게 된다. 당장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의 실내에서 의무적이었던 마스크 착용도 권고로 전환된다.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 선제 검사도 권고로 바뀐다.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검체채취 일로부터 5일'에서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으로 완화된다. 앞으로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뒤 이상이 없다면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코로나19 검사비는 고위험군 유증상자만 지원되며 무증상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부 중증 환자에게 지원하던 입원 치료비 국비 지원도 끝난다.


60세 이상이거나 12세 이상의 면역저하자 등 먹는 치료제 대상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계속되지만 유전자증폭(PCR) 검사비는 본인이 부담해야만 한다.


팍스로비드 등 먹는 치료제는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등재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1인당 본인부담금 약 5만원을 받기로 했다. 다만 의료 급여를 받는 사람과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등 저소득 환자들에 대한 무상 지원은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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