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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5-01 05: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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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언론사 기자 출신 유튜버가 `이원석 검찰총장이 뇌물을 받은 정황이 있다`며 방송을 예고하자, 대검찰청이 ˝계좌를 확인한 결과 거래 내역이 없다˝고 반박했다. 사진은 이 총장이 공개한 배우자의 은행 계좌거래내역. (사진=대검찰청 제공)


언론사 기자 출신 유튜버가 '이원석 검찰총장이 뇌물을 받은 정황이 있다'며 방송을 예고하자, 대검찰청이 "계좌를 확인한 결과 거래 내역이 없다"고 반박했다.


30일 대검에 따르면 장인수 전 MBC 기자(저널리스트 채널)는 지난 25일 이 총장 측에게 "박모 변호사가 2016년 자신의 아내 정모씨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이 총장의 아내 오모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4100만원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돈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취지로 질의했다.


박 변호사는 전직 부장검사 등이 연루된 '스폰서 검사' 사건의 핵심 인물로 알려졌다. 그가 서울남부지검 등에서 수사를 받는 피의자였기 때문에 해당 금원은 직무상 대가인 뇌물로 보인다는 것이다.


대검은 지난 29일 "지난 1월부터 문의를 해온 언론사 기자에게 검찰총장 배우자의 계좌거래내역 원본을 직접 열람시켜 주었고, 해당 언론 측에서는 허위조작된 거래내역과 상이함을 확인한 후 오해가 풀렸다며 기사화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답했다.


또 "조작된 허위 계좌거래내역을 토대로 여러 언론사에서 문의해 오는 경우, 공인도 아닌 검찰총장 배우자 개인의 계좌내역 원본을 그때마다 제시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검찰총장 배우자의 계좌들을 확인한 결과, 장인수 기자님이 질의한 계좌 송금 사실은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알려드린다"고 했다.


앞서 다른 언론 매체도 2016년 3월25일과 4월15일 박 변호사의 아내 정씨 명의 계좌에서 이 총장 아내 오씨 계좌로 각 3000만원과 1100만원(총 4100만원)을 송금한 기록을 확인했다며 유사한 취지의 질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총장은 대검 대변인을 통해 첫 질의를 한 매체에게 아내 오씨의 계좌거래 내역 원본을 공개했다. 해당 계좌 거래명세표에는 의혹이 제기된 시기 그 금액이 송금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은 "장 전 기자가 이날 오전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헌정 초유 검찰총장 뇌물수수의혹'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며 "검찰총장은 허위 조작된 자료를 토대로 허위의 동영상을 게시할 경우 해당 금융거래 자료를 조작하거나 이를 유포한 사람과 함께 모든 법률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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