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4-04-24 11:32:56
기사수정


▲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내용 등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실로 향하고 있는 모습.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대학병원 교수들의 주 1회 휴진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현장으로 돌아올 것으로 촉구했다. 정부는 의료계와 일대일 논의도 할 수 있지만, 원점 재검토의 경우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표명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속적인 소통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의대 교수들께서 정부의 진의를 받아들이고,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했다.


박 차관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다. 전날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57.2%, 서울 5대 병원은 58.7%로 전일 대비 소폭 증가했다.


오는 25일에는 의료계, 환자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열린다.


박 차관은 "의료계에서는 건설적인 토론과 논의에 참여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의료계와의 일대일 논의도 할 수 있다"고 했다.


단 박 차관은 "의료계는 의료개혁 백지화,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지만 이는 국민의 기대에 반하는 것이며, 어렵게 출발한 의료개혁을 무산시키는 것으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완수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고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의대생들 "증원, 신의성실 위반"…대학총장 상대 가처분


한편, 의대생 증원 방침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연이어 각하된 가운데 의과대학 학생들이 대학총장을 상대로 대입 전형 변경 금지 관련 가처분 신청을 냈다.


충북대 의대생 168명은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충북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재학생과 대학 간에 '재학'이라는 일종의 계약이 체결됐다며 대학 측이 동의 없이 입학정원을 49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채권자(학생)와 채무자(대학) 간 재학계약이란 사법상 계약이 체결됐지만 채무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채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입학 정원을 늘리는 결정을 내렸다"며 "채권자는 학급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대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시행계획과 입시요강을 변경하려고 해 입학 전 형성된 충북대 의과대학 정원과 교육의 질에 대한 기대이익을 침해당했다"며 "그 결과 채무자는 채권자와 사법상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충북대 총장을 상대로는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교육부 의대정원 증원 배정결정에 따라 증원하는 내용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고, 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해서는 "정부와 충북대 총장이 변경한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충북대 학생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의대에는 당장 신입생 200명이 들어갈 공간 자체가 없다"며 "임상 실습을 위한 병원 환경도 부족한데 증원 강행 시 학습권 침해와 의학교육 퇴보는 자명하다"고 항의했다.


노정훈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공동비대위워장은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의학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왜곡하고 묵살하지 말아 달라"며 "전국 의대생들은 교육 환경과 미래 의료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행정법원이 원고적격을 부인했기에 의료대란에 따른 학습권 침해를 예방·구제받기 위한 절차는 각 대학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수단"이라며 "오늘 일후 나머지 의과대학들도 이번주 중으로 가처분 신청이 접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 2월6일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5년간 총 1만명을 의대생을 증원한다는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달 20일에는 대학별로 의대 입학정원 수요 신청을 받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전국 의대생 1만3000명은 복지부를 상대로 2000명 증원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집단소송 및 집행정지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모두 각하 처분을 내렸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whytimes.kr/news/view.php?idx=1860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기구독
교육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