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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4-16 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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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의료공백 장기화 상황에서의 건강권 보장 및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의 해결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사직 전공의와 환자·시민단체가 갑론을박을 벌였다.


인권위는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의료 공백 장기화 상황에서의 건강권 보장 및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거나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하는 등 정부의 조처가 전공의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류옥씨는 "정부가 의료 개혁 반발을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업무개시명령과 진료 유지 명령을 내렸다. 이는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직업의 자유와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업의 자유의 경우 공공 복리에 따라 정말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만 한해야 하는데 현재 7%의 의사만 그만뒀는데 이게 필요할까"라며 "현재 정부 정책은 전공의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공익은 매우 적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가혹한 수련환경과 부당한 정부 정책으로부터 병원을 떠난 것이지 환자 곁을 떠난 것이 아니다"며 "다수의 이익을 강요한다는 것은 전체주의고 폭력이다. 천부인권 자연법 헌법과 국제노동기구 협약을 모두 무시하는 정부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어 두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자·시민단체 대표들은 환자에게 피해와 불안을 주면서까지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정부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토론문을 통해 "응급·중증 환자에게 치료상 불편을 넘어 불안과 피해를 주면서까지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정부와 의료계 양측이 사태 해결을 위해 전혀 양보하지 않으면 조만간 걷잡을 수 없는 다수의 중증·희귀 난치성질환 환자 피해가 발생할 것이고, 그때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파국을 맞을 것"이라며 "의료인의 집단행동 등의 이유로 응급·중증 환자가 피해와 불안을 겪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과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수련병원이라도 전문의 중심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로 개선할 것 ▲전공의가 전문의 수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 ▲정부와 국회는 '진료 지원 인력'을 법제화해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이 담보되도록 할 것 ▲진료 지원 인력은 정규 의료인의 일원으로 양성되도록 할 것 등의 의견을 밝혔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인천광역시의료원장)도 "의대 정원 확대로 촉발한 전공의 집단행동은 한국 보건의료의 적폐가 발현된 것으로 국민, 의사, 환자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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